동물병원 처방전, 진료 없이 약만 받아 올 수 없는 이유
「아이는 집에 두고 약만 받으러 가도 되나요」는 지식iN에 꾸준히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수의사법 제12조 첫 문장에 있습니다. 직접 진료하지 않은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도, 처방대상 약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글은 동물병원 처방전이 왜 진료 없이 나올 수 없는지, 「처방대상」 약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처방전에 무엇이 적히고 얼마나 가는지, 발급을 요구할 권리와 수수료 상한, 그리고 약국은 왜 사정이 다른지를 수의사법·약사법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정리했습니다.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처방전도, 처방대상 약도 못 줍니다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가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고,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약만 받으러 가도 되나」에 대한 답이 여기서 갈립니다. 그 약이 처방대상이면, 그 개나 고양이를 그 수의사가 직접 본 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범위가 좁습니다.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을 때 같은 동물병원의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를 근거로 대신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진단서·검안서·증명서까지입니다. 이 단서에 처방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진료 중 폐사한 경우의 폐사 진단서를 다른 수의사에게 받을 수 있다는 제2항도 처방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증상을 말하고 약을 부탁하는 것, 다른 병원에서 받던 약을 이름만 대고 받는 것은 처방대상 약에 관한 한 법이 열어 두지 않은 길입니다. 다니는 병원이 거절한다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제12조 때문입니다.

「처방대상」은 세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동물약이 처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사법 제85조 제6항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팔 수 없는 약을 세 갈래로 두고, 구체적인 목록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정합니다.
| 갈래 | 법이 정한 기준 | 고시가 지정한 것 |
|---|---|---|
| 첫째 | 오용·남용으로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약 | 마취제 · 호르몬제 · 항생·항균제 |
| 둘째 |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약 | 별표 4의 축종·질병에 따른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 별표 5의 유효성분을 가진 약 |
| 셋째 |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 | 법 문언 그대로 |
흔히 「약」이라고 부르는 것 가운데 항생제, 백신, 호르몬제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봉지에 「동물용의약품」이 아니라 「동물용의약외품」이나 「사료」라고 적힌 것은 애초에 이 제도 밖에 있습니다. 봉지의 그 한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는 강아지 구충제, 성분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봉지 위의 한 단어입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동물병원 처방전은 종이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수의사법 제12조의2는 처방대상 약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고, 그 발급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정합니다. 전산 장애나 출장 진료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기로 발급할 수 있지만, 사유가 끝난 날부터 3일 안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종이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받아 나올 때 처방전을 못 본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만 그때도 약의 명칭·용법·용량 같은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므로, 처방 자체는 남습니다.
처방전에 적히는 내용과 기한은 시행규칙 제11조에 있습니다. 동물 개체별로 발급하고, 발급일과 유효기간(7일을 넘지 못함), 동물의 이름·종류·성별·연령·체중·임신 여부, 보호자의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병원 명칭, 약의 성분명·용량·용법·처방일수(30일을 넘지 못함)·판매 수량, 수의사의 성명과 면허번호를 적고 서명합니다. 부본은 3년간 보관합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 정해진 연령에 같은 약을 반복 투약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과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고, 수수료는 5천원이 상한입니다
수의사법 제12조 제3항은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으로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은 보호자의 권리입니다. 이 조항이 진단서와 진료기록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는 동물병원 진료기록, 진단서는 거부할 수 없고 차트는 다릅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수수료에도 상한과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수의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병원은 그 금액을 고지·게시해야 하며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는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을 5천원으로 두고,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의 수수료를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합니다.
즉 처방전을 받는 데 드는 돈은 최대 5천원이고, 그 금액은 접수창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진료비 게시 제도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동물병원 진료비,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 20개 항목과 확인하는 곳에 정리돼 있습니다.

약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막힌 것은 주사제 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약사법 제85조 제7항은 약국개설자가 위 처방대상 약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뿐이고, 고시 제3조가 그 둘을 그대로 지정합니다. 즉 처방대상이라도 먹는 항생제 같은 것은 동물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구조이고, 주사 항생제와 주사 백신만 막혀 있습니다.
같은 약인데 병원에서는 진료가 전제이고 약국에서는 아닌 셈입니다. 이 차이는 법이 그렇게 갈라 둔 것이지 병원이 불친절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나 며칠 줄지를 정하는 것은 진단의 영역이고, 그 판단을 대신해 주는 조항은 약사법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어디서든 같습니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가 약국이나 점포 밖에서 의약품을 팔지 못하게 합니다. 온라인으로 배송받는 동물약은 이 조항 밖에 있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85조 제4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팔 수 있고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증상을 말하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나요?
처방대상 약이라면 안 됩니다. 수의사법 제12조는 직접 진료하지 않은 동물에 대한 처방전 발급과 처방대상 약의 처방·투약을 금지합니다. 출장 진료처럼 수의사가 직접 보되 시스템을 못 쓰는 경우에만 수기 처방과 사후 등록이 허용됩니다.
처방전을 받아서 다른 곳에서 약을 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처방전은 조제·판매하는 쪽이 처방 내용을 문의하면 발급한 수의사가 즉시 응답하도록 설계돼 있고(제12조의2 제5항), 시행규칙은 성분명 대신 제품명을 쓰거나 성분별로 제품명을 3개 이상 함께 적는 방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유효기간은 7일입니다.
동물병원 처방전을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직접 진료한 동물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12조 제3항). 수수료는 최대 5천원이고 접수창구에 게시돼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진료받으면 계속 같은 약을 받을 수 있나요?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7일, 처방일수는 30일이 상한입니다. 그 뒤에는 다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예방 목적으로 정해진 연령에 반복 투약하는 약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다니는 동물병원 접수창구나 대기실에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수수료」 게시물을 찾아보세요. 있어야 하는 것이고, 처방전 칸의 숫자가 5천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없다면 그 병원이 아직 시행규칙 제19조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 자료
-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 제20조의2(발급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 제19조(발급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제2020-90호, 시행 2021. 11. 13.) 제2조·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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