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기록, 진단서는 거부할 수 없고 차트는 다릅니다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차트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다」는 이야기는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는 성질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요구하면 내주게 되어 있는 서류이고, 다른 하나는 법이 기록과 보존까지만 정해 둔 기록입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묶어 요청하면 답이 엉키고, 나눠서 요청하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이 글은 동물병원 진료기록과 관련해 수의사법이 무엇을 의무로 정했고 무엇을 정하지 않았는지를 조문 단위로 갈라 봅니다.

수의사는 진료한 내용을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
기록 자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이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을지 말지를 병원이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조는 두 가지를 더 정합니다. 제2항은 기재사항과 보존기간, 보존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넘기고, 제3항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종이 차트든 전자 차트든 기록과 보존 의무는 같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록이 없다」는 답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진료를 했다면 그에 대한 기록은 존재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밤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기록이 특히 중요해지는데, 그 준비는 24시 동물병원은 밤에 찾는 곳이 아니라 미리 정해 두는 곳입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럼 그 기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기록할 의무와 건네줄 의무는 다른 칸입니다
여기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제13조가 정한 것이 기록과 서명, 그리고 보존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조문을 읽어도 진료부 사본을 동물 소유자에게 교부하라거나 열람시키라는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의사법은 총 66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진료부를 다루는 조문은 제13조 하나인데 그 안에 교부에 관한 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차이가 「안 주신다」는 상황을 만듭니다. 병원이 기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교부를 의무로 정한 조문이 없어 요청이 임의 협조 영역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요청에 병원마다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통째로 요구하는 방식은 근거가 약합니다. 대신 법이 발급을 의무로 정한 서류로 바꿔 요청하면 축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다음 조문입니다.
진단서와 증명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에 거부를 금지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사법」 제12조 제3항이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서류가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문이 앞의 진료부와 다른 이유는 「요구받았을 때」라는 말에 있습니다. 진료부는 병원이 갖추어 두는 것이고, 이 네 서류는 보호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구 권한과 거부 금지가 한 문장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내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차트가 아니라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지목해 요청하는 편이 맞습니다. 보험 청구나 분쟁 대응처럼 서류가 필요한 자리에서도 같습니다. 약관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는 펫보험 문제점, 비싸서가 아니라 안 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두 축을 나란히 두면 이렇게 갈립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발급·교부 의무 | 요구 시 거부 |
|---|---|---|---|
| 진단서 | 제12조 | 발급 의무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
| 검안서 | 제12조 | 발급 의무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
| 증명서 | 제12조 | 발급 의무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
| 처방전 | 제12조 | 발급 의무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
| 진료부(차트) | 제13조 | 기록·보존 의무만 | 교부를 정한 항이 없음 |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서류에는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2조 제1항이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항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것도 같은 요건으로 묶습니다.
실제로 예외는 좁습니다.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을 때,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병원이라는 조건과 진료부에 근거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제2항은 진료 중 폐사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따로 적습니다.

따라서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서 다른 병원에서 받겠다」는 경로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료를 받은 그 병원에서 요청하는 것이 유일한 정식 경로입니다.
발급 수수료에도 상한과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를 받을 때 금액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사법」 제20조의2가 세 가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제1항은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그 수수료를 부령에 따라 고지·게시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3항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실제로 이 구조는 진료비 게시와 같은 모양입니다. 미리 붙여 두고, 붙인 금액보다 더 받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진료비 쪽 20개 항목과 확인하는 곳은 동물병원 진료비,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 20개 항목과 확인하는 곳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요청할 때 수수료가 얼마인지 묻는 것은 무리한 질문이 아닙니다. 게시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조문이 전제한 순서입니다.
수술 전에는 서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 손에 오도록 되어 있는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사법」 제13조의2가 수술이나 수혈처럼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진료를 할 때, 그 전에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설명해야 할 항목은 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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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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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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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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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후에 소유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설명과 동의 절차로 진료가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을 위한 예외입니다.
따라서 수술을 받았다면 그 과정에서 진단명이 적힌 문서가 이미 오갔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기록이 필요해질 때 이 서면이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로 요청하는 순서
동물병원 진료기록이 필요할 때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것처럼 법이 의무로 정한 칸과 정하지 않은 칸이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있는 쪽부터 요청하면 거부될 이유가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갑니다. 첫째, 무엇에 쓸 서류인지 정합니다. 보험 청구, 다른 병원 전원, 분쟁 대응은 필요한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둘째,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중 하나를 이름으로 지목해 요청합니다. 셋째, 게시된 발급수수료를 확인합니다. 넷째, 수술이 있었다면 그때 받은 서면 동의 관련 서류를 함께 챙깁니다. 다섯째, 그래도 차트 자체가 필요하다면 협조 요청이라는 것을 알고 부탁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차트 전부」를 요구하는 대신 필요한 서류를 이름으로 지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조문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과 적혀 있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병원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하면 병원이 반드시 줘야 하나요?
「수의사법」 제13조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서명하고 보존하도록 정하지만, 사본을 소유자에게 교부하거나 열람시키라는 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 자체는 병원의 협조에 달려 있고, 법이 발급을 의무로 정한 것은 제12조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입니다.
진단서를 안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12조 제3항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등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요청할 때 조문을 근거로 서류 이름을 지목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제12조 제1항이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는 발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을 때 같은 동물병원의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고, 진료 중 폐사한 경우의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이 정하는 대로 내야 하나요?
제20조의2는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이를 고지·게시하도록 하며,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합니다. 게시된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전자 차트만 쓰는 병원도 기록 의무가 같나요?
같습니다. 제13조 제3항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형태만 다르고 기록·보존 의무는 동일합니다.
수술 동의서는 받아 둘 수 있나요?
제13조의2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진단명,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간 서면이 나중에 기록이 필요할 때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다음에 동물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가 어디에 게시되어 있는지만 한 번 찾아보세요. 제20조의2가 고지·게시를 의무로 정한 항목이라 접수 창구 근처에 있습니다. 금액을 미리 알고 있으면, 나중에 서류가 필요해질 때 무엇을 얼마에 받을 수 있는지 따로 물어볼 일이 없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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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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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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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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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20조의2(발급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