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식장 말고 남은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우리 아이를 보내는 방법으로 법이 적어 둔 길은 셋입니다. 뒷마당은 그 셋에 없습니다.
경황이 없는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만 이 결정은 미룰 수 있는 종류가 아니고, 잘못 고르면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만 먼저 적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당이나 가까운 산을 떠올리십니다. 마음으로는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인데, 법에서는 추모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분류됩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알아보기 전에 이 부분부터 아셔야 선택지가 정리됩니다.

법이 적어 둔 길은 셋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보내는 합법적인 방법은 동물장묘 시설, 생활폐기물 배출, 동물병원 위탁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가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의 정의에 명시해 두었고, 폐기물은 정해진 방법으로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무관하게 법률의 분류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세상을 떠난 경우 그 사체는 사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생활폐기물에 해당하고, 지자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이 법이 인정하는 처리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떠난 경우에는 병원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보호자가 원하면 사체를 인도받아 장묘 시설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 맡기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선택은 「묻을까, 맡길까」가 아니라 「셋 중 어디로 갈까」입니다. 떠나기 전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져 있고 무엇이 안 정해져 있는지는 노령견 안락사, 법은 무엇을 정해 두고 무엇을 안 정해 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어디서 떠났나 | 법이 인정하는 처리 |
|---|---|
| 집 | 종량제 봉투로 배출, 또는 장묘 시설 |
| 동물병원 | 병원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또는 인도받아 장묘 시설 |
| 어디서든 |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 |
출처: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동물보호법 제69조
그러면 마당에 묻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뒷마당은 매장이 아니라 무단 매립으로 분류됩니다
내 땅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묻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이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문에는 그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유지라는 사실이 예외를 만들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산에 뿌리는 것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유골을 어떻게 할지는 시설과 상의해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마당과 뒷산은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반려동물을 둘러싼 규칙이 상식과 어긋나 보이는 자리는 이곳 말고도 있는데, 나이 기준 하나만 해도 몇 살부터 노령견인가 — 법에는 답이 없고 제도마다 다릅니다처럼 제도마다 갈립니다.


그러면 장묘업체는 무엇으로 고릅니까?
업체를 가르는 것은 간판이 아니라 허가입니다
동물장묘업은 신고하면 되는 영업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제4호가 동물장묘업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등록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등록 대상은 같은 법 제73조의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이고 장묘업은 그보다 위인 허가 대상입니다.
실제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호는 동물장묘업이 다루는 시설을 다섯으로 나눠 열거합니다. 장례의식을 치르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 불에 태우는 동물화장시설, 건조·멸균분쇄하는 동물건조장시설, 화학용액으로 처리하는 동물수분해장시설, 유골을 안치하는 동물 전용 봉안시설입니다. 이 중 하나 이상을 갖추면 동물장묘업이 되므로,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화장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화로 물으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화장인지 봉안인지에 맞는 시설을 갖췄는지. 자격증과 인허가가 서로 다른 축이라는 점은 펫시터 자격증을 확인했다면, 정작 볼 것을 안 보신 겁니다에서 다룬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 시설 | 무엇을 하는 곳 |
|---|---|
| 동물 전용 장례식장 | 보관·안치·염습, 장례의식 |
| 동물화장시설 | 불에 태워 처리 |
| 동물건조장시설 | 건조·멸균분쇄로 처리 |
| 동물수분해장시설 | 화학용액으로 녹여 유골 수습 |
| 동물 전용 봉안시설 | 유골 안치·보관 |
출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호
보내고 나면 끝입니까?
보내고 나서 남는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해 둔 개라면 사망 신고가 마지막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가 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8호가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를 그 변경 사유로 열거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면 그 사실이 등록사항에 기록되고,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따라 1년이 지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동물정보시스템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황이 없는 시기라 가장 놓치기 쉬운 절차입니다. 당장 하실 필요는 없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 하셔도 30일 안이면 됩니다. 달력에 표시만 해 두세요.

정리하면
법이 인정하는 길은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 종량제 봉투를 통한 생활폐기물 배출, 동물병원 위탁 셋입니다. 마당이나 산에 묻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업체를 고르실 때는 간판이 아니라 허가 여부와 갖춘 시설을 확인하시고, 등록된 개라면 30일 안에 사망 신고를 남겨 두시면 됩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꼭 부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중 무엇을 고르실지는 형편에 따라 정하시면 되고, 어느 쪽을 고르셔도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뒷마당만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신 뒤에 정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것이 정말 합법인가요?
집에서 떠난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지자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처리 방법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라 실제로 선택하는 분은 많지 않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배출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체중과 시설 종류, 유골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크게 갈리므로 하나의 금액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화장 기본료와 봉안 비용, 유골함 값이 따로 붙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전화로 문의하실 때 총액 기준으로 견적을 요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동물병원에 맡기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병원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유골을 받으실 수 없는 방식이므로, 화장이나 봉안을 원하신다면 사체를 인도받아 장묘 시설로 가셔야 합니다. 어느 쪽을 원하시는지 병원에 먼저 말씀하시면 됩니다.
허가받은 업체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동물장묘업 허가 업체를 조회하실 수 있고, 업체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문의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 직접 허가증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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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조·제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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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5조·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시행령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