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견 안락사, 법은 무엇을 정해 두고 무엇을 안 정해 뒀나
지금 이 검색을 하고 계신 분들께만 필요한 글입니다.
이 글은 결정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언제가 맞는 때인지는 진료를 본 수의사와 함께 정할 일이고, 글이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후기와 위로의 글이 나옵니다. 법이 노령견 안락사에 대해 무엇을 정해 두었고 무엇을 정해 두지 않았는지를 정리한 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정을 앞두고 무엇을 물어볼 수 있는지 정도는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노령견 안락사와 법에 있는 인도적인 처리 조문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인도적인 처리라는 조문이 있지만, 개인이 기르는 반려견에 적용되는 조문이 아닙니다.
그 조문의 주체와 대상이 다르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주체는 센터의 장이고 대상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처리를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약제 사용기록의 작성과 보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합니다. 이를 어기고 수의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하면 제97조 제5항 제9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즉 이 조문은 길에서 구조되어 보호소에 들어간 동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집에서 함께 살던 개를 두고 만든 조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으려 하면 계속 어긋납니다.
그럼 우리 개의 경우는 어느 조문 위에 있을까요?
개인 반려견은 학대 금지 조문 안에서 다뤄집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의 경우는 별도의 절차 조문이 아니라 동물학대 금지 조문 안에서 갈립니다.
법이 이 일을 절차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금지의 예외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시행규칙에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호 | 정당한 사유 |
|---|---|
| 1호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
| 2호 |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
| 3호 |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

조문에 적힌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칸이 면허에 따른 행위를 가리키고 있고, 그 밖에 어떤 상태일 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법이 숫자나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일 때인지, 남은 기간이 얼마일 때인지 같은 것은 조문에 없습니다.

법이 비워 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진료를 본 수의사의 판단과 보호자의 결정이고, 그래서 이 결정에 정답 표가 없는 것입니다. 검색해도 기준이 안 나오는 이유가 검색을 잘못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정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단과 선택지와 기록입니다
법이 판단 기준을 정해 두지 않은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진료 과정에 기록 의무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은 수의사가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진단했고 무엇을 했는지가 문서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음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진단명이 무엇인지, 남아 있는 치료 선택지가 있는지, 통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어디까지 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이 지금 상태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 노령견 안락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통증 관리만으로 달라지는 구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을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받아 다른 병원에서 다시 보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과정에서 선택지가 하나 더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결정이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검사 결과를 어떤 항목 단위로 받아 두면 좋은지는 건강검진 패키지 구성과 소변검사 누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 이후에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 남습니다. 사체 처리는 법이 정한 방법이 정해져 있고, 등록대상동물이면 말소신고 기한도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경황이 없을 때 놓치기 쉬운데, 사체 처리 법정 세 가지와 말소신고 30일에 절차만 정리해 두었으니 그때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열세 살인데 지금이 맞는 때일까요?
노령견 안락사는 나이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에도 기준이 없고, 같은 나이라도 통증의 정도와 남은 선택지가 개체마다 다릅니다. 지금 상태에서 남아 있는 치료와 통증 관리 방법이 무엇인지를 담당 수의사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답을 들은 뒤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았는데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진단을 받은 시점과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통증 관리와 식이 조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진료 판단이라 담당 수의사와 상의하실 내용입니다.
죽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 따로 있나요?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목록은 없습니다. 질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같은 질환에서도 개체마다 다릅니다.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배변과 호흡에 달라진 점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면 진료에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기록은 나중에 결정을 돌아보실 때도 남습니다.
이후에 동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은 동물등록 의무와 변경신고 기한, 과태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부24나 관할 시군구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노령견 안락사에 대해 법이 정해 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의 보호조치 동물에 대해서는 제46조가 절차를 정하고 있고, 개인이 기르는 동물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항 제4호가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를 금지하며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그 사유를 세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법이 정해 두지 않은 것은 언제가 맞는 때인가입니다. 그 자리는 진료 기록과 수의사의 판단과 보호자의 결정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는 정답이 없고, 대신 충분히 물어본 뒤에 내린 결정과 그렇지 않은 결정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남은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함께 살아온 시간에 대한 몫을 하는 일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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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0조, 제46조, 제9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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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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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