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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시터 — 민간자격·국가자격·영업등록 세 칸의 구분과 방문형의 확인 방법2026-08-29

펫시터 자격증을 확인했다면, 정작 볼 것을 안 보신 겁니다

댕묘 편집팀·성분표·리콜 이력·법정 기준을 원문에서 직접 대조해 정리합니다

펫시터에게 영업등록번호를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집을 비울 때 펫시터를 알아보면 프로필에 자격증 사진이 먼저 걸려 있습니다. 몇 급이고 어느 협회에서 발급했고 몇 명이 취득했다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안심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이 무엇을 보장하는지를 물어보면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과 자격증이 증명하는 것이 서로 다른 칸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칸이 어떻게 갈리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돌봄은 어디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이름은 법에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이 직업을 가리키는 업종이 따로 없습니다.

법이 정한 등록 업종이 네 가지로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은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 밖의 이름은 등록 칸 자체가 없습니다.

그중 이 일에 가장 가까운 것이 동물위탁관리업입니다. 시행규칙 제43조 제2호는 이 업종을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등록 업종은 네 가지로 닫혀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영업장 내라는 조건입니다. 업체 공간에 데려다 놓고 돌보는 형태는 이 정의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반면 보호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형태는 이 문구에 곧바로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맡길 때 첫 질문은 자격이 아니라 형태입니다. 어디서 돌보느냐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고, 확인할 수 없다면 그것을 알고 계약해야 합니다. 실제 판단이 애매한 형태라면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등록 대상인지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은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펫시터 자격증과 영업등록은 서로 다른 칸입니다

자격증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대부분 민간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일정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설한 자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신설의 문턱과 영업의 자격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 — 민간자격의 신설과 등록

반려동물 분야에서 법이 이름 자체를 지키는 자격은 따로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명의 사용과 자격증 대여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97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이 이름 자체를 지키는 자격은 따로 있습니다

즉 법은 어떤 이름은 지키고 어떤 이름은 지키지 않습니다. 지켜지는 이름 목록에 돌봄 종사자를 가리키는 그 호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근거무엇을 말해 주나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17조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
국가자격동물보호법 제31조, 제33조시험에 합격했고 명칭이 보호된다
영업등록동물보호법 제73조그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다

칸이 다르면 조회처도 다릅니다

따라서 프로필에서 먼저 볼 것은 자격증 사진이 아니라 등록번호입니다. 등록된 업체라면 제7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광고에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조회도 됩니다. 민간자격이라면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등록번호로 발급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에서 볼 순서 — 자격증 사진은 세 번째입니다

그럼 방문형은 무엇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형태에 따라 물어볼 것이 달라집니다

돌봄 형태가 정해지면 확인 항목도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등록으로 검증되는 범위가 형태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체 공간에서 돌보는 형태는 등록번호 조회가 1차 관문이 되고, 시설 기준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가 함께 따라옵니다. 동물보호법 제87조 제1항 제4호가 등록한 영업자를 그 대상으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태가 정해지면 확인 항목도 정해집니다

반대로 우리 집에서 돌보는 형태는 그 조회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되는 것은 계약서 한 장입니다. 열쇠나 현관 비밀번호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방문 시각과 체류 시간을 어떻게 남기는지, 이상이 생기면 어느 병원으로 가고 비용은 누가 먼저 내는지가 문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방문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돌보는 일의 범위도 미리 잘라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와 화장실 관리까지인지, 투약이 포함되는지, 놀이 시간이 몇 분인지에 따라 값도 달라지고 다툼의 여지도 달라집니다. 특히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투약이 범위에 들어 있는지를 문서에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방문형에서 근거가 되는 것은 계약서 한 장입니다

고양이라면 옮기지 않는 쪽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옮겨야 한다면 이동 부담부터 줄여 두는 편이 나은데, 방법은 고양이 이동장 적응 훈련과 병원 이동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보험은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관리업에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가 업체마다 다릅니다. 확인하실 때는 가입 사실만 묻지 마시고 보장 대상이 무엇인지,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가 포함되는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증권에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배상만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돌보는 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이 정한 범위가 없어서 계약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43조 제2호가 위탁관리업을 사육, 훈련 또는 보호로 적고 있을 뿐이라 세부 업무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영역입니다. 급여, 화장실 관리, 투약, 놀이, 청소를 각각 포함인지 아닌지로 적어 두시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계약서와 기록을 확보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업체 공간에 맡긴 경우라면 동물보호법 제8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자기 동물의 안전 확인을 위한 영상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7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반입과 반출 기록도 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신고 절차가 따로 있는데, 그 경로는 동물학대 신고 절차와 격리 요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록이 안 된 곳에 맡기면 제가 처벌받나요?

보호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조문은 없습니다. 등록 없이 영업한 쪽이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근거가 줄어드는 것은 보호자 쪽이라, 실질적인 부담은 남습니다.


정리하면

펫시터 자격증은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영업등록은 그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둘은 대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업체 공간에 맡기실 거라면 등록번호를 먼저 조회하시고, 집으로 부르실 거라면 계약서에 범위와 연락 기준을 숫자로 적어 두세요.

확인해야 할 몫이 보호자에게 넘어옵니다

방문 돌봄이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양이나 노령견처럼 이동 부담이 큰 경우에는 그쪽이 나은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다만 그때는 등록증이 대신 서 주지 않으므로, 확인해야 할 몫이 보호자에게 넘어온다는 것만 알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 동물보호법 제33조, 제73조, 제78조, 제87조, 제9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 자격기본법 제17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 영업장 등록 여부 조회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