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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2026-09-07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이름이 비슷한 자격 가운데 법에 적힌 것은 하나입니다

댕묘 편집팀·성분표·리콜 이력·법정 기준을 원문에서 직접 대조해 정리합니다

"반려동물종합관리사인가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인가요." 지식iN에 이 질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검색하면 비슷한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 국가자격인지는 화면만 봐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자격이 신설된다는데 언제부터인가요." 신설은 이미 끝났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조문이 들어갔고 시험도 세 번째 회차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헷갈리는 이유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름이 비슷한 민간 자격이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가르는 방법은 광고 문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을 여는 것입니다. 법에 이름이 적힌 자격은 하나뿐이고, 그 이름을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같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댕묘 제작 도식 · 출처: 동물보호법 제30조에서 제33조

법에 이름이 적힌 자격은 하나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이 자격에 조문 네 개를 할애했습니다. 업무(제30조), 자격시험(제31조),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제32조), 명의대여 금지(제33조)입니다. 민간 자격에는 이런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업무 범위부터 법에 적혀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입니다. 훈련만이 아니라 평가와 보호자 교육까지 묶여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제33조제1항에 있습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문입니다. 위반하면 제97조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조항입니다.

구분법에 적힌 자격이름이 비슷한 민간 자격
근거동물보호법 제30조에서 제33조개별 기관 내부 규정
시행 주체농림축산식품부장관발급 기관
명칭 보호무자격자 사용 시 형사처벌없음

이름이 비슷한 자격증을 딴 사람이 나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이 보호하는 이름이 하나로 정해져 있고,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시험 합격자로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개를 맡기는 서비스마다 등록과 자격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는 펫시터의 자격증과 영업 등록은 다른 문제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그 시험은 누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댕묘 제작 도식 · 출처: 동물보호법 제30조

댕묘 제작 도식 · 출처: 동물보호법 제30조에서 제33조

시험은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31조제1항은 이 자격을 얻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고, 급수는 둘입니다.

급수응시자격비고
2급만 18세 이상별도 경력 요건 없음
1급2급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경력 요건 필요

필기시험 과목은 다섯입니다.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상담 및 교육입니다. 훈련 기술만 묻는 시험이 아니라 법률과 상담이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조문이 정한 업무에 보호자 교육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시험 과목도 그렇게 짜였습니다.

회차별 시행 상황도 정리해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첫 시험이 치러진 2024년에는 2급만 시행됐고, 1급은 2025년부터 열렸습니다. 2026년에는 제3회 시험이 진행 중이며 필기시험은 9월 5일에 치러졌고 실기시험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에게 응시수수료를 절반 감면합니다. 원서 접수와 합격자 발표는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안내합니다.

제31조에는 예외와 제재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행동분석과 훈련에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목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합격이 취소되며 그날부터 3년간 응시하지 못합니다.

댕묘 제작 도식 · 출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안내

댕묘 제작 도식 · 출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안내

시험에 붙으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을 딴 뒤에도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32조제2항은 자격의 취소와 정지를 규정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특히 눈여겨볼 것은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하거나 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가 자격취소·정지 사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필요 없는 장기 훈련 프로그램을 밀어붙이는 행위가 자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유처분근거
결격사유 해당·부정 취득·명의대여·정지기간 중 업무자격취소(의무)제32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 확정취소 또는 2년 이내 정지제32조제2항제5호
불필요한 서비스 알선·유인·강요취소 또는 2년 이내 정지제32조제2항제6호

자격을 딴 뒤의 의무도 있습니다. 제30조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업무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제26조제3항제2호).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맹견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자리에 수의사와 나란히 들어간다는 뜻이고, 자격의 무게가 어디쯤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댕묘 제작 도식 · 출처: 동물보호법 제32조

댕묘 제작 도식 · 출처: 동물보호법 제33조·제97조

보호자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

훈련사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첫째, 자격의 이름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법이 보호하는 명칭은 하나뿐이고 무자격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상담 과정에서 자격 명칭과 급수, 취득 시기를 묻는 것은 실례가 아니라 당연한 확인입니다.

둘째, 자격증 자체를 확인합니다. 발급 기관이 어디인지, 국가자격인지 기관 자체 발급인지를 보면 대부분 갈라집니다. 셋째, 제안받은 프로그램의 분량을 봅니다. 불필요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가 자격취소 사유로 법에 적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지나친 권유 앞에서 판단이 쉬워집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좋은 시점 자체가 궁금하다면 강아지 행동교정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를 먼저 읽어 보셔도 좋습니다. 시설을 고르는 기준은 강아지 유치원의 등록과 종사자 자격에 따로 있습니다.

댕묘 제작 도식 · 출처: 데일리벳 보도 및 자격정보시스템 안내

댕묘 제작 도식 · 출처: 동물보호법 제26조·제30조

댕묘 제작 도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동물보호법」이 업무와 시험, 결격과 자격취소, 명칭 보호까지 한 묶음으로 정해 둔 국가자격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자격은 많지만 근거 조문이 있는 것은 하나이고, 그 이름을 자격 없이 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훈련사를 찾는 중이라면 다음 상담 전화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명칭과 급수입니다. 자격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응시자격 표에서 본인이 어느 급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오늘 5분이면 끝나는 일이고, 그 5분이 나중에 몇 달치 훈련비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간 자격증을 갖고 훈련을 하면 불법인가요?

훈련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명칭입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은 자격시험 합격자가 아니면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위반 시 제97조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급을 건너뛰고 1급에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경력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1급 응시자격은 2급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 중 하나입니다. 2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별도 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이 훈련 기술만 다루나요?

아닙니다. 필기 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 관리학,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상담 및 교육 다섯 과목입니다. 법률과 상담이 별도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격을 딴 사람이 과도한 훈련 상품을 권유하면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나요?

제32조제2항제6호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강요한 경우를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있으며, 취소·정지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참고 자료

  • 「동물보호법」 제26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97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 자격시험의 급수·과목·응시자격과 2026년 제3회 시험 일정은 데일리벳 보도 및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안내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