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종류는 다섯입니다. 입마개를 해야 하는 개는 그 다섯보다 많습니다
법이 이름을 적어 둔 개는 모두 다섯입니다. 그런데 입마개 의무는 그 다섯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식iN에는 이런 질문이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허스키는 맹견인가요, 라이카는요? 맹견인지 아닌지 모를 땐 어떡하나요." 질문하는 분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목록을 확인해서 우리 개 이름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법은 그렇게 짜여 있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견종 목록을 하나 두고, 그 목록에 없는 개를 나중에 맹견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따로 두었습니다. 목록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이 글은 그 두 갈래가 각각 어떤 조문에 적혀 있고, 어느 쪽에 걸리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에 이름이 적힌 맹견 종류는 다섯입니다
맹견의 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있습니다.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견종을 시행규칙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견 종류를 확인하려면 법률 조문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봐야 합니다. 다섯 항목이 전부이고, 각 항목에는 "그 잡종의 개"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시행규칙 제2조 | 견종 | 잡종 포함 |
|---|---|---|
| 제1호 | 도사견 | 포함 |
| 제2호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 포함 |
| 제3호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포함 |
| 제4호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포함 |
| 제5호 | 로트와일러 | 포함 |
목록에 도베르만도, 셰퍼드도, 허스키도 없습니다. 체격이 크고 힘이 세다는 인상과 법정 맹견 종류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다만 "그 잡종의 개"라는 문구 때문에 순종이 아니어도 걸릴 수 있고, 잡종인지 아닌지를 소유자가 스스로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정을 누가 하는지도 법에 적혀 있는데,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목줄과 인식표처럼 모든 등록대상동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의무는 강아지 목줄 길이 기준과 과태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위에 얹히는 맹견 전용 의무만 다룹니다.
그럼 목록에 이름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맹견을 기르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전에 기질평가를 거칩니다
맹견은 "키우면서 조심하는" 대상이 아니라 "허가를 받고 키우는" 대상입니다. 제18조제1항은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고, 그 요건으로 세 가지를 나열합니다. 동물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입니다. 월령이 8개월 미만이라 발육 상태 때문에 중성화가 어려우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수술한 뒤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허가 절차의 가운데에는 기질평가가 있습니다. 제18조제3항은 시·도지사가 허가하기 전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거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기질평가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해 3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제26조).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미뤄 둔 "잡종인지 누가 정하나"의 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업무 첫 번째가 맹견 종류의 판정이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 지켜야 할 것은 제21조에 모여 있습니다.
| 조문 | 의무 | 핵심 기준 |
|---|---|---|
| 제21조제1항제1호 | 소유자 없이 사육 장소를 벗어나지 않게 할 것 | 허가받은 사람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동반 |
| 제21조제1항제2호 |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 | 월령 3개월 이상 |
| 제21조제3항 | 정기 교육 이수 | 허가받은 사람 |
| 제22조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 출입 금지 | 조례로 장소 추가 가능 |
| 제23조제1항 | 배상 보험 가입 | 소유자 의무 |
입마개 기준에서 자주 놓치는 대목이 월령입니다. 제21조제1항제2호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또 하나, 조문은 목줄과 입마개 말고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도 함께 인정합니다. 이동장에 넣어 옮기는 경우까지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목록에 이름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목록에 없는 개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목록에 없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제24조의 제목이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입니다. 조문은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첫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유자 쪽에서도 자기 개의 공격성이 분쟁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으면 시·도지사는 그 개를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지정과 동시에 소유자가 신청하면 맹견사육허가 여부까지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에 이르지 않아도 끝이 아닙니다. 제24조제5항은 맹견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교육 이수나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101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기질평가 명령 자체를 따르지 않으면 제97조제5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은 형벌입니다.
즉 우리 집 개가 다섯 종류에 없다는 사실은 "지금은 해당이 없다"는 뜻이지 "앞으로도 해당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고가 한 번 나면 그 개의 지위 자체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사고가 난 뒤에 무엇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개 물림 사고의 책임과 합의에서 민사 책임 쪽을 함께 보시면 그림이 맞춰집니다.


위반은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재의 폭이 넓습니다. 같은 법 안에서 50만원짜리 과태료부터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이어져 있고, 무엇을 어겼느냐가 아니라 결과가 어땠느냐에 따라 칸이 달라집니다.
| 무엇을 어겼나 | 제재 | 근거 |
|---|---|---|
| 일반 등록대상동물의 안전조치 미이행 | 5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01조제4항제4호 |
| 동물등록 미이행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01조제3항제4호 |
| 맹견 관리의무·보험·출입금지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01조제2항 |
| 맹견사육허가 없이 사육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97조제3항제1호 |
| 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97조제2항제5호 |
| 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97조제1항제4호 |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조항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신고를 안 해서 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과가 걸린 문제입니다. 참고로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판매·위탁관리 등)은 별도의 맹견취급허가 대상이고, 무허가 영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려견 유치원처럼 개를 맡는 시설을 고를 때 등록·허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강아지 유치원의 등록과 종사자 자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개가 시행규칙 제2조의 다섯 항목 중 하나에 걸리는지 봅니다. 순종이 아니어도 "그 잡종의 개"가 함께 적혀 있으므로, 입양처나 등록 서류에 적힌 견종 표기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걸린다면 허가 요건 세 가지가 이미 갖춰져 있는지 봅니다. 동물등록, 보험, 중성화입니다. 셋째, 외출 장비를 봅니다. 월령 3개월이 지난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또는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이동장치 중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이 이름을 적어 둔 맹견 종류는 다섯이고, 그 다섯에 걸리면 허가·보험·중성화·입마개가 한 묶음으로 따라옵니다. 목록에 없더라도 사고가 나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고, 지정되지 않아도 교육이나 훈련 명령이 남습니다. 그러니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개가 무섭게 생겼나"가 아니라 "우리 개가 어느 조문에 걸리나"입니다.
서류를 새로 떼거나 어디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등록 서류에 적힌 견종 한 줄만 확인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위의 다섯 항목과 겹치는지 아닌지에 따라, 우리 집에 적용되는 조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개가 잡종인데 맹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유자가 스스로 판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맹견 종의 판정을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가 먼저 기질평가를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맹견이 아닌 대형견도 입마개를 해야 하나요?
법이 모든 대형견에게 입마개를 의무로 지운 조문은 없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의 공통 의무는 제16조제2항제1호의 안전조치이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되면 그 개에게는 맹견의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을 봤는데 CCTV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접수와 과태료 부과는 시·군·구가 합니다. 제101조제5항이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부서가 창구입니다. 위반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되고, 어떤 자료를 인정할지는 지자체의 조사 절차에 따릅니다.
3개월이 안 된 강아지도 입마개를 해야 하나요?
제21조제1항제2호의 대상은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입니다. 다만 나머지 의무는 월령과 무관합니다. 사육 장소를 벗어나지 않게 할 의무, 보험 가입 의무, 출입금지 장소 규정은 월령 요건 없이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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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8조·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97조·제10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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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