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합의금보다 먼저 갈리는 것은 목줄이었습니다
개물림 사고에서 먼저 다투는 것은 치료비가 아닙니다. 그 순간 목줄이 2미터 이하였는지입니다.
물린 쪽도 물게 한 쪽도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검색하는 말은 대개 비슷합니다. 얼마를 주면 끝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그 합의금을 정해 둔 표가 없습니다. 대신 안전조치를 지켰는지에 따라 사건이 지나가는 통로가 셋으로 갈립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행정 절차, 손해를 물어 주는 민사 절차, 그리고 형사 절차입니다. 이 글은 그 셋이 각각 어떤 조문에서 나오고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안전조치를 지켰는지가 세 갈래를 정합니다
물린 사고의 처리는 안전조치 준수 여부에서 갈립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이 보호자에게 지우는 의무가 조문으로 명확하게 적혀 있고, 그 의무를 어긴 상태에서 사람이 다쳤을 때의 처벌이 따로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등록대상동물이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를 하라고 정하고, 그 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가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 혹은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로 못박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조문은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그 자체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그런데 같은 조문을 어긴 상태에서 사람이 다치면 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2항 제4호, 제1항 제3호).
따라서 목줄을 손에서 놓았는지, 길이가 2미터를 넘었는지, 문을 열어 둔 사이에 개가 나갔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정합니다. 액수를 계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 상황 | 근거 조문 | 결과 |
|---|---|---|
| 안전조치 위반, 사람은 안 다침 | 제101조 제4항 | 50만원 이하 과태료 |
| 안전조치 위반, 사람이 다침 | 제97조 제2항 제4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안전조치 위반, 사람이 사망 | 제97조 제1항 제3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맹견 관리의무 위반, 사람이 다침 | 제97조 제2항 제5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목줄 길이 자체의 기준과 과태료는 강아지 목줄 길이 기준과 과태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린 사람이 받는 돈은 어느 조문에서 나올까요.
배상 책임은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시작됩니다
물린 사람은 보호자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759조가 동물의 점유자에게 먼저 책임을 지우고, 면책 사유를 점유자 쪽이 들고 나오도록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답니다.
실제로 이 구조 때문에 개물림 사고 합의금 협상에서 보호자가 하게 되는 말은 얼마를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이느냐가 됩니다. 목줄을 채우고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것, 입마개를 하고 있었다는 것, 마당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것이 그 자리에서 쓰이는 재료입니다. 반대로 이 재료가 없으면 단서 조항으로 들어갈 문이 사실상 닫힙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 사진과 목격자를 확보하는 일은 감정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단서 조항을 다투기 위한 준비입니다.

| 절차 | 근거 | 누가 판단하나 |
|---|---|---|
| 과태료 부과 | 동물보호법 제101조 | 시장·군수·구청장 |
| 손해배상 | 민법 제759조 | 법원 또는 당사자 합의 |
| 과실치상 | 형법 제266조 | 수사기관과 법원 |

그런데 형사 절차는 왜 합의를 하면 멈추는 걸까요.
합의가 형사 절차를 멈추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 합의금이 실질적인 힘을 갖는 이유는 형법 제266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다만 여기서 갈라지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의 상해 조항은 반의사불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조치를 어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합의가 있어도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따라서 개물림 사고 합의금을 이야기할 때는 어느 죄로 다뤄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합의서가 한쪽에서는 절차를 끝내고 다른 쪽에서는 참작 사유로만 남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끝난 뒤에도 남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맹견이 아니어도 기질평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는 맹견이 아니니 해당 사항이 없다는 판단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 제24조가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해서도 기질평가 절차를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그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으면 그 개는 맹견으로 지정됩니다.

실제로 맹견으로 지정되면 뒤따라오는 의무가 한꺼번에 붙습니다. 월령 3개월 이상이면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고(제21조 제1항 제2호), 소유자는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제23조 제1항), 사육하려면 등록과 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을 갖춰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8조 제1항). 허가 없이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3항 제1호).
또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2항).
따라서 한 번의 사고는 합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개의 법적 지위를 바꿀 수 있는 절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 맹견 지정 후 의무 | 근거 조문 | 위반 시 |
|---|---|---|
|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 제21조 제1항 제2호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피해 보상 보험 가입 | 제23조 제1항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맹견사육허가 | 제18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자주 묻는 질문
개물림 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를 각각 산정해 더하는 방식이며, 민법 제759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비율이 조정됩니다. 금액을 먼저 정하고 근거를 맞추는 순서가 아니라,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손해를 먼저 세는 순서입니다.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도 물었다면 책임이 없나요?
목줄 착용은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주장의 재료이지 면책 자체는 아닙니다. 민법 제759조 단서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므로, 이전에 물었던 이력이 있는 개라면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물린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나요?
과태료 부과는 피해자의 신고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97조의 상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직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처를 소독하고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사고 장소와 목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양쪽 연락처와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동물등록번호는 인식표에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지금 쓰는 목줄의 길이를 재 보십시오. 기준은 2미터 이하이고, 이 숫자는 취향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적힌 값입니다. 자동으로 늘어나는 줄을 쓰고 있다면 최대 길이가 몇 미터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난 뒤에 이 숫자를 처음 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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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97조, 제10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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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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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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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제267조 과실치사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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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2025년 5월 2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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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26년 2월 12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