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택시, 요금보다 먼저 볼 것은 등록 여부입니다
펫택시를 부를 때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요금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 동물을 태우고 돈을 받아도 되는 차인지는 요금표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차가 없을 때, 이사하면서 아이를 옮겨야 할 때, 공항까지 데려다줘야 할 때 찾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법에 이름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자동차로 반려동물을 옮기는 영업을 「동물운송업」으로 부르고, 그 영업을 하려면 등록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 조항까지 붙습니다.
이 글은 어느 업체가 싼지를 비교하는 글이 아닙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그리고 운송 중에 지켜지도록 법이 적어 둔 것이 무엇인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에는 「펫택시」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법령을 아무리 찾아도 이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이 등록해야 하는 영업 네 가지를 적어 두었고, 그 네 번째가 동물운송업입니다. 나머지 셋은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과 동물미용업입니다.
왜 등록이냐 하면, 동물보호법이 영업을 두 층으로 나눠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69조는 허가받아야 하는 영업을 정하고 거기에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이 들어갑니다. 제73조는 등록해야 하는 영업을 정하고 거기에 앞의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허가가 더 무거운 자리이고 등록이 그다음 자리입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만 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동물운송업이 무엇인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호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해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이라는 정의입니다. 특별한 면허나 별도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문장이 아니라,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등록 대상 영업」이라는 성격이 먼저이고, 승차 서비스라는 성격은 그다음입니다.

| 층 | 근거 | 해당 영업 |
|---|---|---|
| 허가 |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
| 등록 | 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의 조항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제5호는 제73조 제1항을 위반해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조항입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까다로운 손님의 취향이 아니라 최소한의 확인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조심해서 모시겠습니다」는 문구가 아니라 조문입니다
업체 소개에서 흔히 보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급정거하지 않는다, 온도를 맞춘다, 케이지를 던지지 않는다. 서비스 약속처럼 읽히지만 이 내용은 동물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그대로 있습니다.
조문은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운송 차량은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고 급격한 체온 변화나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병든 동물이나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는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나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을 것, 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적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누가 지켜야 하는지는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해 동물을 운송하는 자입니다. 요금을 받고 태우는 순간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 준수사항 | 조문에 적힌 내용 |
|---|---|
| 급여와 충격 방지 | 적합한 사료와 물 공급, 급격한 출발이나 제동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게 할 것 |
| 차량 구조 | 상해와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 |
| 취약한 동물 | 병든 동물, 어린 동물, 임신 또는 포유 중인 동물은 칸막이 설치 등 필요한 조치 |
| 승하차 | 동물이나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을 것 |
| 도구 | 전기 몰이도구 사용 금지 |
그러니 예약 전에 물어볼 말은 「조심히 가 주세요」가 아니라 「이동장은 어디에 고정되나요」 쪽에 가깝습니다. 차량 구조와 고정 방식은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이고, 답이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곳은 그 항목을 알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함께 타는 문제는 다른 법이 정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동물운송업 등록은 동물을 운송하는 영업에 대한 등록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문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따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유상에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됩니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긴급 수송이나 교육 목적의 운행 등으로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함께 타는지, 탄다면 어떤 차량으로 운행하는지는 업체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금만 비교하고 예약했다가 당일에 동승이 안 된다는 말을 듣는 일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병원 이동처럼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조건을 먼저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갈 수 없어 아이만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할 조문이 동물보호법 제12조입니다.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제73조 제1항에 따라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일반 택배나 퀵서비스로 보내는 선택지는 법이 열어 두지 않았습니다.

펫택시를 예약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동물운송업 등록 여부입니다. 등록 영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므로 업체에 등록 여부와 등록 지자체를 물어 확인할 수 있고, 반려동물 관련 제도와 영업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동장 고정 방식과 차량 구조입니다. 셋째, 보호자 동승 가능 여부입니다. 이 순서는 애견호텔 비용이 두 배씩 갈리는 이유, 방 크기가 아닙니다에서 정리한 확인 순서와 같은 골격이고, 사람 자격증과 영업 등록을 구분하는 관점은 펫시터 자격증을 확인했다면, 정작 볼 것을 안 보신 겁니다에 더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 확인 순서 | 무엇을 묻나 | 근거 |
|---|---|---|
| 1 | 동물운송업으로 등록했는지, 등록 지자체가 어디인지 | 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5호 |
| 2 | 이동장을 어디에 어떻게 고정하는지, 차량 구조가 어떤지 | 동물보호법 제11조 제1항 |
| 3 | 보호자가 함께 탈 수 있는지, 어떤 차량으로 운행하는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
요금이 업체마다 갈리는 것은 거리와 시간, 대기, 차량, 동승 여부처럼 조건이 여럿 겹치기 때문입니다. 공적으로 공표된 표준 요금표는 없으므로 금액 자체를 비교하기보다 위 세 가지를 먼저 맞춘 뒤 같은 조건끼리 견적을 받아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장거리 이동이라면 강아지 비행기, 항공권보다 먼저 잡아야 하는 것은 채혈 날짜입니다처럼 일정부터 역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펫택시는 아무나 차만 있으면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은 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의 등록 대상이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같은 법 제97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록 영업은 관할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업체에 등록 여부와 등록한 지자체를 직접 물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반려동물 관련 제도와 영업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같이 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동물운송업 등록은 동물을 운송하는 영업에 대한 등록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문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가 따로 정하고 있어 업체마다 동승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약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만 보낼 때 택배로 보내도 되나요
동물보호법 제12조는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택배나 퀵서비스는 이 문장이 열어 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지금 쓰고 계신 펫택시 업체나 저장해 둔 번호가 있다면 오늘 한 줄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운송업으로 등록돼 있나요, 등록 지자체가 어디인가요」입니다. 답이 바로 돌아오는 곳은 그 질문을 이미 여러 번 받아 본 곳입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 하는 날에 처음 물어보게 되는 것보다, 오늘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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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해야 하는 영업 네 가지와 등록 주체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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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운송업의 세부 범위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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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준수사항 다섯 가지와 적용 대상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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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영업에 대한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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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전달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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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와 예외 두 가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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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제도와 영업 정보 조회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