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신고, 법이 데려갈 수 있다고 적은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동물보호법이 격리를 허용한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그 밖은 신고가 접수돼도 동물이 그 자리에 남습니다.
옆집 마당에 하루 종일 묶여 있는 개를 보고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게 학대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것, 그리고 신고해 봐야 달라지는 게 없더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조문을 보면 정리가 됩니다. 무엇이 학대인지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목록으로 적혀 있고, 신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제34조와 제39조에 절차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을 원문 그대로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무엇이 학대인지는 조문에 목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학대의 범위는 느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 제10조가 금지행위를 네 개의 항으로 나누어 각각 목록을 달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1항은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2항은 도구나 약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도박·광고·오락·유흥 목적의 상해, 제3항은 주인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제4항은 소유자가 저지르는 유기와 사육·관리 의무 위반을 다룹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망설이는 상황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들어 있습니다. 조문은 혹서나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목적 없이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각각 목으로 나누어 적고 있습니다.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더라도 방치가 이미 목록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고 여부를 정할 때 물어야 할 것은 이게 심한가가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상태가 제10조의 어느 항에 적힌 모습과 닮았는가입니다.
| 조항 | 금지하는 행위 |
|---|---|
| 제10조 제1항 |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
| 제10조 제2항 | 도구·약물로 상해, 방치로 고통을 주는 행위 등 |
| 제10조 제3항 | 배회·유기 동물의 포획 판매와 살해 |
| 제10조 제4항 | 소유자의 유기, 사육·관리 의무 위반 |


그렇다면 신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무입니다
동물학대 신고에는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 제39조 제1항이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여야 한다거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 조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홉 부류의 사람에게는 직무상 그런 동물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지웁니다. 여기에 수의사와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동물보호센터의 장과 종사자, 반려동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 동물보호관이 포함됩니다. 병원에서 상태를 보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선택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제3항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습니다. 이웃을 신고했다가 알려질까 봐 망설이는 자리에 대해 법이 미리 답을 적어 둔 셈입니다.
따라서 동물학대 신고 방법을 찾는 단계에서 자격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신고를 받는 곳이 어디인가입니다.
| 접수처 | 성격 |
|---|---|
| 관할 시·군·구 | 동물보호법 제39조가 정한 신고 대상 기관 |
| 동물보호센터 | 같은 조문이 정한 또 하나의 접수처 |
| 경찰(112) | 형사 절차가 필요한 사안 |
동물등록 정보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동물등록 변경신고 기한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접수되면 그 동물은 어떻게 될까요.
신고했다고 그 동물을 바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신고 접수와 격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 제34조가 구조와 보호조치의 대상을 세 가지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그리고 소유자로부터 제1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입니다. 이 가운데 뒤의 두 가지에 해당하는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 번째 항목에는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동물을 보호할 때 수의사의 진단과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의 판단으로 데려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제2항은 유실·유기동물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을 보호 중일 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이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해도 아무 일이 없더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격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 절차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어디까지 갈까요.
처벌 수위는 어느 항을 어겼는지로 정해집니다
같은 학대라도 형량은 조항에 따라 갈립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 제97조가 제10조의 각 항을 형량 구간에 나누어 배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10조 제1항을 어겨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조 제2항을 어겨 상해를 입힌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소유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에 들어갑니다(제97조 제2항 제3호). 학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별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7조 제5항 제2호). 그리고 제6항은 상습적으로 이 죄를 지은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학대 신고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사진과 날짜를 남겨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재료가 됩니다.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제10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 제10조 제4항 제2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학대 영상 인터넷 게재 | 제10조 제5항 제1호 | 300만원 이하 벌금 |



자주 묻는 질문
동물학대 신고 방법 중 어디로 접수해야 가장 빠른가요?
동물보호법 제39조가 정한 접수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즉시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함께 알리는 편이 절차가 빠릅니다. 접수처가 여럿이라는 이유로 한 곳을 고르지 못해 미루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신고하면 제 이름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나요?
동물보호법 제39조 제3항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마당에 묶어 키우는 것만으로도 학대인가요?
묶어 키운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학대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 제2항 제4호는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0조 제4항 제2호는 최소한의 사육공간과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묶음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입니다.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34조의 격리는 요건과 절차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특히 소유자가 있는 동물의 격리는 수의사의 진단과 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사육 환경과 진료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지금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있다면 사진 한 장과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신고를 오늘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때 필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동물학대 신고 방법과 접수처를 고르는 일은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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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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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4조 동물의 구조·보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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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9조 신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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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97조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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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2025년 5월 2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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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26년 2월 12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