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영양제, 「사료」인지 「약」인지가 봉지에 적혀 있습니다
지식iN에 이 질문이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이거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거죠?」
관절에 좋다고 해서 몇 달째 먹이고 있는데, 정작 이게 약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채로 먹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상품 설명을 아무리 읽어도 풀리지 않습니다. 답이 상품 설명이 아니라 봉지 뒷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영양제를 「약보다 순한 것」으로 여깁니다. 순한 약, 부작용이 적은 약, 오래 먹여도 되는 약 정도로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영양제」라는 칸이 아예 없습니다. 시중에 강아지 영양제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은 서로 다른 법을 따르는 세 칸 중 하나로 등록돼 있고, 어느 칸인지에 따라 만드는 사람이 지켜야 할 것도, 봉지에 쓸 수 있는 말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그 세 칸이 무엇이고 봉지 어디를 보면 갈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법에는 「영양제」라는 칸이 없습니다
강아지 영양제라는 법적 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품은 사료,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약품 중 하나로 등록됩니다.
세 칸의 근거 법령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료는 「사료관리법」을 따르고,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은 「약사법」과 그 아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따릅니다. 하나의 제품이 두 칸에 동시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사료관리법이 사료를 정의하면서 단서로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못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료이면서 동시에 약인 것은 법의 설계상 없습니다.
실제로 세 칸은 등록을 받는 곳부터 다릅니다. 사료는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을 하고, 동물용의약외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로 지정합니다.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사람 약과 같은 곳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 칸 | 근거 법령 | 등록·지정하는 곳 |
|---|---|---|
| 사료(보조사료 등) | 사료관리법 |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 |
| 동물용의약외품 | 약사법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고시 |
| 동물용의약품 | 약사법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따라서 「이 제품이 약인가요」라는 질문은 성분이 아니라 등록을 묻는 질문입니다. 성분표만 봐서는 끝까지 안 갈립니다.
사료 쪽 표시를 읽는 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강아지 사료 등급표,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 라벨에서 실제로 봐야 할 것
그럼 같은 비타민제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무엇이 정할까요.
같은 성분이 둘로 갈리는 지점은 함량입니다
성분이 같아도 함량에 따라 사료가 되기도 하고 동물용의약외품이 되기도 합니다.
취급규칙이 그렇게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에는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규칙 제2조 제2항이 단서를 답니다. 사료첨가제 중에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성분이거나 함량이 미달인 것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관리되는 것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조항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비타민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약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가 필요할 만큼의 함량에 이르렀느냐가 칸을 가릅니다. 시중의 강아지 영양제 상당수가 사료 쪽에 남아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산균이든 오메가3든 관절 성분이든, 사료로 관리되는 함량이면 사료입니다.

그래서 「고함량」이라는 문구는 마케팅 표현일 수도 있고 칸이 바뀌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문구가 아니라 등록입니다.

그렇다면 봉지에서 무엇을 보면 될까요.
봉지 뒷면에서 볼 곳은 세 군데입니다
상품 설명이 아니라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을 봅니다.
사료관리법 제13조가 표시를 의무로 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성분등록을 한 사항과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즉 사료로 등록된 제품이라면 그 사실이 봉지에 드러나 있습니다. 온라인 상세페이지에는 안 적혀 있어도 실물 포장에는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하는 자리는 세 군데로 좁혀집니다.
| 볼 곳 | 있으면 | 없으면 |
|---|---|---|
| 성분등록번호·사료의 종류 | 사료로 등록된 제품 | 사료가 아닐 수 있음 |
| 「동물용의약외품」 표기 | 검역본부장 고시 대상 | 해당 없음 |
| 「동물용의약품」 표기와 허가번호 | 약사법 관리 대상 | 해당 없음 |


그러므로 사기 전에 실물 사진을 요청하거나 상세페이지의 표시사항 이미지를 확대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성분표를 아무리 오래 봐도 이 세 줄이 없으면 어느 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회수 이력까지 대조하는 순서는 여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고양이 사료 리콜을 검색해도 안 나오는 이유 — 봉지 뒷면 성분표 이 4곳이 답입니다
표시를 찾았다면 그다음은 문구를 봅니다.
「치료」와 「예방」이 적혀 있으면 사료가 아닙니다
사료로 등록된 제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고 쓸 수 없습니다.
약사법이 그 문구를 의약품의 정의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법 제2조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경감하고 처치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쓰는 물품, 그리고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쓰는 물품을 의약품으로 정의합니다. 목적이 정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목적을 봉지에 적는 순간 그 제품은 스스로를 의약품이라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한편 사료 쪽에도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사료관리법 제13조 제2항은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해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료로 등록된 강아지 영양제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처럼 조심스러운 표현에 머무릅니다. 반대로 「관절염을 치료합니다」라고 단정하는 제품을 보셨다면, 그건 동물용의약품이거나 표시 규정을 어긴 것 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문구가 셀수록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할 신호입니다. 강한 문구와 확실한 근거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 전에 이 순서로 봅니다
여기까지를 실제 구매 상황에 맞춰 순서로 놓으면 네 단계입니다.

먼저 지금 먹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합니다. 이미 진단받은 질환이 있어서라면 사료 칸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어긋납니다. 그다음 봉지의 표시로 칸을 확인하고, 문구가 칸과 맞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먹는 사료와 겹치는 성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완전사료를 급여하고 있다면 필요한 영양소는 이미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영양제를 나눠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 제품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강아지에게는 함량 자체가 다르고, 자일리톨처럼 사람에게는 문제없지만 개에게는 위험한 감미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의 기준선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강아지 먹으면 안되는 음식, 계산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법에 「영양제」라는 칸은 없고, 제품은 사료와 동물용의약외품과 동물용의약품 중 하나로 등록됩니다. 성분이 같아도 함량과 관리 필요성에 따라 칸이 갈립니다. 어느 칸인지는 상품 설명이 아니라 봉지의 표시사항에 적혀 있고, 「치료」나 「예방」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사료가 아니거나 표시를 어긴 것입니다.

오늘 당장 제품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먹이고 계신 봉지 뒷면을 한 번 뒤집어 보시면 됩니다. 성분등록번호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도, 그 제품이 무엇인지는 그 자리에서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료로 등록된 영양제는 효과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칸은 효과의 크기가 아니라 관리 체계를 나눈 것입니다. 다만 사료로 등록된 제품은 질병을 치료한다고 표시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진단받은 질환을 다루려는 목적이라면 애초에 다른 칸에서 찾아야 합니다.
동물용의약품은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나요?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약사법 제85조는 오용이나 남용의 우려가 있거나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을 처방대상으로 정해 두었고, 그 목록에 든 것만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먹는 유산균을 나눠 먹여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함량이 사람 체중 기준이고, 사람 제품에 흔히 쓰이는 감미료 중에는 개에게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대상이 다르면 용량이 달라집니다.
성분등록번호가 봉지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수입 제품이거나 표시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판매처에 성분등록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답을 못 받는다면 그 자체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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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2조·제12조·제13조 — 사료의 정의와 동물용의약 제외 단서, 성분등록 주체, 표시사항과 과장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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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조·제85조 —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정의, 동물용 의약품등의 소관 부처와 처방대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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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 —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와 사료로 관리되는 것의 제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