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키우기 비용, 정부 조사의 9만 2천원에 빠져 있는 칸
고양이 한 마리에 매달 얼마가 드는지, 정부가 3천 가구에 직접 물어 숫자로 냅니다. 9만 2천원입니다. 이런 조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양이 키우기 비용을 검색하면 값이 제각각으로 나오는데, 이 숫자는 그중 출처가 가장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그대로 한 달 예산으로 옮겨 적으면 어긋납니다. 조사가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묻지 않았는지를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빠져 있는 칸이 두 개 있고, 고양이라서 달라지는 칸이 몇 개 더 있습니다.

9만 2천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이 값은 누군가의 추정이 아니라 정부 조사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양육현황과 동물복지 국민의식을 해마다 조사해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에 나온 것이 2025년 조사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 조사는 양육현황을 3,000가구에, 국민의식을 5,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29.2퍼센트로 집계됐고, 기르는 동물은 개가 80.5퍼센트, 고양이가 14.4퍼센트였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이 약 12만 1천원, 그중 병원비가 3만 7천원이라고 적혔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나눠 보면 개가 13만 5천원, 고양이가 9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키우기 비용을 가늠할 때 이 값을 출발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출발점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보다 4만 3천원이 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보다 4만 3천원 싼 것은 항목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고양이 쪽이 싼 데에는 제도에서 비롯된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에게만 요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등록이 필요한 동물을 따로 정해 두었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등록대상동물을 세 가지로 적어 두었는데, 세 호가 모두 개입니다.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고양이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예산에는 등록 수수료도, 등록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과태료 위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잃어버렸을 때 되찾는 수단도 함께 빠집니다. 이 맞바꿈은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가 아니라는 말의 진짜 뜻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 평균값에서 빠져 있는 칸은 무엇일까요.

빠져 있는 첫 번째 칸 — 데려오는 비용
월평균에는 시작하는 달의 비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는 이미 기르고 있는 가구에 매달 얼마가 드는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데려오기 전에 한 번 나가는 돈은 매달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조사는 반려동물을 어떻게 데려왔는지도 함께 물었습니다. 지인을 통한 분양이 46.0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펫숍에서 구입한 경우가 28.7퍼센트, 길고양이 등을 데려다 키우는 경우가 9.0퍼센트였습니다. 세 경로는 시작 비용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길에서 데려온 경우에는 분양가가 0원이지만 첫 병원비가 가장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달 예산은 월평균과 따로 잡아야 합니다. 첫 병원 방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고양이 건강검진 비용, 강아지 패키지를 그대로 받으면 정작 볼 것을 못 봅니다에서 항목별로 다뤘습니다.
두 번째 칸은 병원비 안에 숨어 있습니다.


빠져 있는 두 번째 칸 — 병원비 3만 7천원 안의 1만 4천원
병원비 평균은 아무 일도 없었던 달까지 함께 나눈 값입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병원비 3만 7천원 안에서 사고와 상해와 질병 치료에 쓴 비용을 1만 4천원으로 따로 떼어 적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예방접종과 검진처럼 예정된 지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같은 조사에서 동물병원을 이용해 본 경험은 95.1퍼센트였습니다. 거의 모든 집이 병원에 가지만, 치료다운 치료로 나가는 몫은 평균으로는 한 달에 1만 4천원밖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값이 작아 보이는 이유는 큰 병이 온 소수의 집과 아무 일 없던 다수의 집을 함께 나눴기 때문입니다. 정작 큰 병이 온 달에는 이 평균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표에는 평균과 별개로 비상금 칸을 하나 더 둡니다. 평균은 평상시를 설명하는 값이지 사고를 설명하는 값이 아닙니다.

고양이라서 빠지는 칸과 붙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고양이 예산은 개 예산에서 몇 칸을 덜어 내고 몇 칸을 더하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두 동물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동물과 안에서 사는 동물은 돈이 나가는 자리가 다릅니다.
| 칸 | 개 | 고양이 |
|---|---|---|
| 동물등록 | 등록 대상 | 대상 아님 |
| 산책 용품 | 목줄·하네스·배변봉투 | 해당 없음 |
| 화장실 | 배변패드 위주 | 모래가 매달 나간다 |
| 수직 공간 | 필요 없음 | 캣타워·선반이 붙는다 |
| 미용 | 모질에 따라 정기적 | 대개 필요 없음 |
실제로 고양이 쪽에서 매달 꾸준히 나가는 항목은 사료와 모래입니다. 반대로 중성화처럼 한 번 나가는 큰 비용은 지자체가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는 곳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지원이 어떤 갈래로 나뉘는지는 고양이 중성화 지원금, 길에 있는 고양이와 집에 있는 고양이는 창구가 다릅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남의 집 평균을 베끼는 것보다, 이 표를 놓고 우리 집에 해당하는 칸만 세는 쪽이 정확합니다.


예산표는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 줄이면 판단이 됩니다.
첫 줄은 매달 반드시 나가는 돈입니다. 사료와 모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줄은 해마다 한 번씩 나가는 돈을 열둘로 나눈 값입니다.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이 여기입니다. 셋째 줄은 비상금입니다. 조사의 1만 4천원은 평상시의 값이므로, 이 줄은 그보다 크게 잡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세 줄을 더한 값이 조사의 9만 2천원과 크게 다르다면, 어느 줄이 다른지를 보시면 됩니다. 대개는 셋째 줄을 아예 안 만든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고양이 키우기 비용을 정부 조사는 월 9만 2천원으로 냈습니다. 개의 13만 5천원보다 4만 3천원이 적은데, 그 차이에는 등록 의무가 개에게만 있다는 제도적 이유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에는 데려오는 달의 비용이 빠져 있고, 병원비 안에서 치료로 나가는 몫은 한 달 1만 4천원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무조건 기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9만 2천원을 보고 감당할 만하다고 판단하셨다면, 그 판단은 평균만 보고 내린 것입니다. 오늘 하실 일은 종이에 세 줄을 긋고 셋째 줄에 얼마를 적을 수 있는지 스스로 답해 보는 것입니다. 그 줄이 비어 있다면 아직은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만 2천원이면 원룸에서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조사는 고양이 키우기 비용을 주거 형태별로 나눠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양이 쪽에서 매달 나가는 항목은 사료와 모래로 비교적 단순하므로, 고정비 자체는 집 크기와 크게 연동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단이 갈리는 곳은 비상금 줄입니다.
두 마리를 기르면 두 배인가요?
조사는 한 마리당 값으로 냈고, 두 마리 이상일 때의 배수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사료와 모래처럼 마리 수에 비례하는 항목과 화장실이나 캣타워처럼 함께 쓰는 항목이 섞여 있으므로, 단순히 두 배로 잡기보다 항목별로 나눠 세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법이 정한 등록 대상은 개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 세 호가 모두 개를 가리키고 있어서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고양이 등록 사업이 있는 곳도 있으므로 사시는 곳의 시군구에 확인해 보세요.
펫보험을 들면 병원비 칸을 줄일 수 있나요?
보험료가 고정비로 옮겨 가는 것이지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에서 빠지는 항목이 상품마다 다르므로, 매달 얼마를 내고 무엇이 빠지는지를 확인한 뒤에 셋째 줄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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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 및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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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2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