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동물등록, 의무가 아니라서 과태료도 없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등록 안 하셨어요?"라는 말을 듣고 검색해 보신 분이 많습니다. 강아지는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는데, 우리 고양이도 그런가 싶어서입니다.
결론부터 씁니다. 법이 등록을 의무로 지운 대상은 개뿐입니다. 고양이는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양이 동물등록 제도는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고, 등록 방식은 개보다 오히려 까다롭습니다. 이 어긋남이 어디서 생기는지 조문과 제도 양쪽을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등록 대상에 고양이는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중략)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그러면 등록대상동물이 무엇이냐가 전부인데, 그 정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있습니다.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조문이 세 호로 나뉘지만 셋 다 첫머리와 끝이 "개"입니다.
| 시행령 제4조 | 대상 | 월령 기준 |
|---|---|---|
| 제1호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2개월 이상 |
| 제2호 |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2개월 이상 |
| 제3호 |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 | 12개월 이상 |
고양이는 어느 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과태료를 정한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도 고양이에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개의 경우 이 항목은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으로 부과됩니다.

의무가 아닌데 제도는 전국에 있습니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2019년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어났고, 2022년 2월 1일부터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제주)로 확대되어 지금은 어디에 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의무가 아니라 시범사업이라는 성격에서 나오는 결과가 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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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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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해도 법 제15조 제2항·제3항이 정한 신고 의무(분실 10일 이내, 변경사항 30일 이내, 소유권 이전 30일 이내)의 과태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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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습니다. 대행기관 목록과 지원금 유무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고양이는 내장형만 됩니다
개는 등록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목걸이에 다는 외장형 중에서 선택합니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내장형만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이유를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좁은 틈을 드나들고 스스로 그루밍을 하는 습성상 목걸이가 남아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구분 | 개 | 고양이 |
|---|---|---|
| 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법정 의무) | 지자체 시범사업(자율) |
| 등록 방식 | 내장형 또는 외장형 | 내장형만 |
| 미등록 시 | 1차 20만원부터 과태료 | 제재 없음 |
| 등록 시기 | 소유권 취득일 또는 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기한 없음 |

등록하면 어디에 남는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등록 절차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해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뒤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마지막 대목입니다. 등록번호는 병원 차트나 개인 수첩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남습니다. 유기·유실 동물이 보호소에 들어왔을 때 스캐너로 읽히는 값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양이 동물등록이 의무가 아님에도 권장되는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내에서만 지내던 고양이가 문틈으로 나갔을 때, 그 고양이에게 남은 유일한 공적 신원이 등록번호입니다.
등록은 지역 내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고양이와 함께 방문해 신청합니다. 대행기관 목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를 기르신다면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같은 집에 개가 있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등록 자체가 의무이고,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기르던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월령 2개월이 되기 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예외 지역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는 도서 지역과,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을 등록 제외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FAQ
고양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등록 과태료를 정한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4호는 등록대상동물, 즉 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손해는 다른 곳에서 생깁니다.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확인할 공적 수단이 없습니다.
외장형 목걸이로는 정말 등록이 안 되나요?
고양이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인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외장형의 훼손·탈착이 잦다는 점을 들어 제외한 결과입니다. 목걸이형 이름표는 개인적으로 달 수 있지만 등록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등록한 뒤 이사하거나 보호자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개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5조가 분실은 10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변경사항은 30일 이내, 소유권 이전은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시범사업이라 과태료 조항이 그대로 걸리지는 않지만, 연락처가 옛것으로 남아 있으면 등록의 목적 자체가 사라집니다. 같은 기준으로 갱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길고양이나 마당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나요?
시범사업은 소유자가 있는 반려 목적의 고양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개체는 등록이 아니라 지자체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다른 제도의 영역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미 마이크로칩을 넣은 고양이라면, 그 칩이 국가 등록으로 이어졌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병원에서 삽입만 하고 지자체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번호는 몸 안에 있어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는 없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번호 조회가 되는지 한 번 눌러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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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01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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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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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동물등록 제외지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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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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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2022년 2월 1일, 228개 지자체) 및 내장형 한정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정책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지역별 시행 세부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