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동반 펜션을 고를 때 확인할 번호 세 가지, 그중 하나는 없습니다
애견동반 펜션에는 반려동물 관련 등록번호가 붙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찾다 시간을 쓰지 않도록, 실제로 확인되는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주말에 개를 데리고 갈 곳을 찾다 보면 「등록업체」라는 문구를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무엇의 등록을 말하는지는 대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숙소는 숙소대로, 동물 영업은 동물 영업대로 각각 다른 법이 붙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어떤 번호가 존재하고 어떤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이 근거가 되는지를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펜션」은 법이 쓰는 이름이 아닙니다
먼저 이름입니다. 「펜션」이라는 법정 업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을 다루는 법이 쓰는 이름은 「숙박업」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실제로 같은 조항에는 예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같은 건물이어도 어떤 곳은 숙박업으로, 어떤 곳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펜션」이라는 간판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할 것은 상호가 아니라 어느 신고로 운영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동물 쪽 번호는 어디에 있을까요.
동물 관련 등록번호는 애초에 붙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애견동반 펜션에는 반려동물 영업 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이 등록 대상으로 삼는 것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네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개와 함께 묵는 숙소는 이 넷 가운데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낮에 개를 맡아 주는 서비스를 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할 수 있고,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상황 | 어느 법인가 | 번호가 있나 |
|---|---|---|
| 개와 함께 묵는다 |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농어촌민박 | 숙박 쪽 신고만 |
| 낮에 개를 맡긴다 | 동물보호법 동물위탁관리업 | 등록번호 있어야 함 |
| 이동을 맡긴다 | 동물보호법 동물운송업 | 등록번호 있어야 함 |

같은 법 제97조는 제73조제1항을 위반해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맡기는 쪽의 확인 절차는 축이 따로 있어 반려견 호텔 비용과 등록 확인과 강아지 유치원의 등록과 자격에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예약 전에 물어볼 첫 문장이 정해집니다. 저희가 자리를 비울 때 아이를 맡아 주시나요입니다. 맡아 준다고 하면 그때 등록번호를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없는 번호 대신 있는 것 세 가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숙소에서 동물과 관련해 실제로 문서로 남는 것이 그 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확인할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숙박업 신고 또는 농어촌민박 신고 여부. 사업자 정보에 업태가 적혀 있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동반 조건이 문서로 적혀 있는가. 마릿수, 크기 제한, 추가 요금, 파손 시 배상 기준입니다. 셋째, 사고가 났을 때의 처리 기준. 개가 다치거나 물건이 상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예약 페이지에 적혀 있는지입니다.

주의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남지 않습니다. 전화로 작은 개는 두 마리까지 괜찮다고 들었어도, 예약 확인 문자에 그 문장이 없으면 현장에서 다시 협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화를 하셨다면 그 내용을 문자로 한 번 더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리고 나가는 순간 다른 법이 하나 더 붙습니다
숙소 안이 정리되어도 밖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동반 출입에 관한 기준이 장소마다 다른 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식당은 식품위생 쪽 기준이 붙고, 숙소는 숙박 쪽 신고가 붙습니다. 같은 여행 안에서도 문 하나를 지날 때마다 근거가 바뀝니다.

실제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이 식당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고 문 앞에서 무엇을 보면 되는지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의하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숙소 마당이 넓다고 해서 목줄을 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손님이 함께 쓰는 공간이면 관리 의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따라서 짐을 쌀 때 목줄과 인식표를 먼저 넣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애견동반 펜션도 동물 관련 등록을 받나요?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의 등록 대상은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네 가지입니다. 보호자가 함께 묵는 숙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고를 확인해야 하나요?
숙박 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 숙박업을 정의하면서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숙박업 신고이거나 농어촌민박 신고 둘 중 하나입니다.
숙소에서 낮에 개를 맡아 준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할 수 있어 등록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97조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맡기실 생각이라면 등록번호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애견동반 펜션에서 개가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이 글에서 정리한 것은 어떤 문서가 남는지까지입니다. 예약 페이지나 확인 문자에 사고 처리 기준이 적혀 있는지를 미리 보시고, 없으면 요청해 문서로 받아 두시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약을 누르기 전에 문자 한 통을 보내십시오. 마릿수와 크기 제한, 추가 요금, 그리고 파손이나 사고가 났을 때의 기준. 이 세 가지를 물어 답장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전화로 들은 말은 현장에서 근거가 되지 않지만, 문자는 남습니다. 남는 것이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댈 곳도 없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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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 숙박업의 정의와 농어촌 민박 제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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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73조 영업의 등록, 제97조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