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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특별법의 시행일과 처벌 시작 시점2026-09-08

개 식용 금지법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처벌이 아직인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댕묘 편집팀·성분표·리콜 이력·법정 기준을 원문에서 직접 대조해 정리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고기를 팔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법 안에 이것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예기간입니다.

법 이름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024년 2월 6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시행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날부터 전면 금지가 시작된 것으로 읽었습니다. 실제로는 금지 조항 하나만 시계가 따로 돌고 있고, 나머지 조항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지금 무엇이 이미 금지되어 있고 2027년 2월에 무엇이 더해지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시계가 두 개 돌고 있다 · 댕묘 제작 도식

금지 조항은 있는데 시계가 따로 돕니다

특별법 제5조가 금지의 본체입니다. 제1항은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문장만 보면 이미 전면 금지입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에 따른 처벌은 2027년 2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개사육농장이나 도축·유통, 식품접객업을 하던 사람들에게 폐업하거나 전업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특별법 제5조가 금지하는 것 · 댕묘 제작 도식

유예가 끝나면 벌칙은 가볍지 않습니다. 제17조제1항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증식한 자, 그리고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분대상 행위벌칙
제17조제1항식용 목적 도살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7조제2항식용 목적 사육·증식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17조제2항식용 목적 유통·판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예가 끝나면 붙는 벌칙 · 댕묘 제작 도식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제5조가 겨냥한 것은 사육과 도살, 유통과 판매입니다. 벌칙도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붙습니다. 먹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이 법에 없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을 두고 소비자 처벌 이야기가 오가는 것은 조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이미 작동 중인 조항이 더 많습니다

유예가 걸린 것은 제5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시행일부터 그대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제9조는 개사육농장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처리하거나 유통·판매하기 위한 시설, 개를 원료로 식품을 조리·가공해 판매하기 위한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금 새로 여는 것은 유예 없이 곧바로 막혀 있습니다.

제10조는 신고 의무입니다. 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영업 사실을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했습니다. 폐업 또는 전업에 관한 사항이 담긴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는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시점무슨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나
2024년 2월 6일특별법 공포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시설·영업 신고 기한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2024년 8월 7일법 시행
2027년 2월 7일제5조 위반에 대한 처벌 시작

공포에서 처벌 시작까지의 날짜 · 댕묘 제작 도식

지금 이미 막혀 있는 조항 · 댕묘 제작 도식

점검도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시설에 출입해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14조는 이를 따르지 않을 때 기간을 정해 이행조치를 명하고, 명령을 어기거나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사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간판 제거, 위법 사업장이라는 게시문 부착, 시설물 봉인까지 가능합니다.

과태료도 유예 없이 붙습니다. 제18조제1항은 신규 시설 설치·운영, 신고 누락, 이행계획서 미제출, 개체별 관리 현황 미작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두 단 · 댕묘 제작 도식

따르지 않으면 밟는 단계 · 댕묘 제작 도식

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의 신고 창구는 이 법이 아니라 동물보호법 쪽입니다. 두 법의 창구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동물학대 신고와 격리조치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농장에 남아 있는 개들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개들과 남은 사람들에게 붙은 조항

이 법은 금지만 적어 둔 법이 아닙니다. 제11조는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2조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항 모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동물 쪽도 조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6조의 기본계획에는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4조제5항은 개사육농장에 폐쇄명령이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농장주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과 남은 개에게 붙은 조항 · 댕묘 제작 도식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도 따로 있습니다. 제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고 위원은 25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유예가 끝나는 시점을 지나 한동안 더 남아 있도록 설계된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소로 들어오는 개를 입양하려는 분이라면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유기견 입양 절차와 서류를 먼저 보시면 순서가 잡힙니다.

이 법이 다른 법보다 앞선다는 조항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조문이 제4조입니다. 이 법은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같은 다른 법률과 해석이 부딪힐 때 이 특별법이 앞선다는 뜻입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특별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유가 이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댕묘 제작 도식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주변에서 개 식용 금지법 이야기가 나오면 두 가지만 갈라서 말해 보세요. 사육과 도살, 유통과 판매는 이미 금지 조항이 있고 처벌만 2027년 2월 7일부터라는 것, 그리고 신규 시설과 신고, 점검과 과태료는 지금 이미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시행과 처벌을 한 덩어리로 묶어 두면 매번 어긋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 댕묘 제작 도식


자주 묻는 질문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이 법에는 먹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제5조가 금지하는 것은 식용 목적의 사육·증식·도살과 유통·판매이고, 제17조의 벌칙도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2027년 2월 7일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5조 위반에 대한 처벌이 시작됩니다. 도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과 유통·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은 단속이 전혀 없나요?

있습니다. 신규 시설 설치·운영 금지와 신고·이행계획서 의무는 유예 없이 적용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반기에 1회 이상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장에 있던 개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계획에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폐쇄명령 등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장주에게 보유 동물의 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18조까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 개식용 종식 이행 관련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과 전업 지원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