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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식 사료의 법적 지위 — 병명 표시 금지와 반려동물사료 유형란2026-08-28

처방식 사료, 봉지에 병명이 없는 것은 빠뜨린 게 아닙니다

댕묘 편집팀·성분표·리콜 이력·법정 기준을 원문에서 직접 대조해 정리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사료를 권유받고 집에 와서 봉지를 뒤집어 봅니다. 신장이든 당뇨든, 병원에서 들은 그 병 이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적으면 안 되게 돼 있어서 안 적힌 것입니다. 처방식 사료라고 불리는 물건의 법적 신분이 「사료」이고, 사료에는 질병을 겨냥한 표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규정이 무엇을 막고 무엇을 허용하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봉지에서 실제로 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는 사료관리법과 2025년 9월 4일 신설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의2입니다.

봉지에서 읽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댕묘 제작 도식 (근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의2 제13호·제14호)

신분은 「사료」입니다

봉지에 찍힌 번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처방식 사료에는 성분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성분을 등록하고 받는 번호입니다.

동물용의약품이라면 여기가 다릅니다. 약사법 제85조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품목허가를 받고 허가번호를 답니다. 등록하는 곳도, 받는 번호의 이름도 다릅니다.

구분등록하는 곳번호 이름근거
사료시·도지사성분등록번호사료관리법 제12조
동물용의약품검역본부장허가(신고)번호약사법 제85조, 취급규칙 제5조

이 봉지에 허가번호가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니라 그 칸에 등록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분등록번호와 허가번호 — 댕묘 제작 도식 (근거: 사료관리법 제12조, 약사법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사료는 병을 겨냥한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별표 15의2 제14호는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질병 관련 표현을 정면으로 막습니다.

「사료」는 동물의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할 수 없다.

특정 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 파목은 허위·과장으로 보지 않는 표현의 범위를 정하면서 여기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동물의 특정 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봉지에 「신장」이나 「당뇨」가 없는 것입니다. 병명을 적는 순간 그 표시가 규정 위반이 됩니다.

사료가 할 수 없는 표시 세 갈래 — 댕묘 제작 도식 (출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의2, 2025년 9월 4일 신설)

대신 적을 수 있는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막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파목은 허위·과장으로 보지 않는 표현을 함께 열거합니다.

해당 사료가 어린 동물, 아픈 동물 등에게 급여하기 위한 목적의 사료라는 표현

동물의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아픈 동물에게 급여할 목적」과 「식이요법에 도움」은 적을 수 있고, 「당뇨병 치료」는 적을 수 없습니다. 처방식 사료 봉지의 문구가 하나같이 두루뭉술하게 읽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적을 수 있는 말적을 수 없는 말
아픈 동물에게 급여하기 위한 목적특정 병명(당뇨병·변비·암 등)
식이요법·체질개선에 도움질병의 치료·경감·처치·예방 효과
특정 성장단계의 영양 보급 목적질병의 특징적 징후·증상에 대한 효과

적을 수 있는 말과 없는 말 — 댕묘 제작 도식 (근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의2 제14호 라목·파목)

「수의사 추천」도 적을 수 없습니다

의외로 여기서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별표 15의2 제14호 아목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열거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의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수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수의사가 추천하는」이라는 문구는 이 조항에 걸립니다.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만 밝히는 것은 예외로 남겨 두었습니다.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표시도 별도로 막혀 있습니다. 제13호는 「누구든지 반려동물사료에는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을 포함)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14호 타목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사람과 성분을 앞세운 표시의 제한 — 댕묘 제작 도식 (근거: 별표 15의2 제13호 마목, 제14호 아목 4)·타목)

그러면 「처방」은 어디에 있는 제도인가

처방전 제도는 사료가 아니라 약에 붙어 있습니다.

약사법 제85조제6항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범위를 정하고, 수의사법 제12조의2는 그 약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 수의사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사료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처방전 서식도, 발급 의무도, 시스템 등록도 사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방식」이라는 말은 법령 용어가 아니라 판매 현장에서 굳어진 이름입니다. 수의사 상담을 거쳐 사는 관행이 있을 뿐, 그 관행에 법적 근거가 걸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대상근거
처방전 발급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수의사법 제12조의2
처방전 없는 판매 금지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약사법 제85조제6항
해당 제도 없음사료사료관리법에 규정 없음

처방이라는 제도가 걸려 있는 자리 — 댕묘 제작 도식 (근거: 수의사법 제12조의2, 약사법 제85조제6항, 사료관리법)

봉지에서 실제로 읽을 것은 유형란입니다

병명이 없는 봉지에서 판단에 쓸 수 있는 칸이 하나 있습니다. 별표 15의2가 신설하면서 표시를 의무화한 「반려동물사료의 유형」입니다.

유형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하도록 구성된 것이 「반려동물완전사료」이고, 여기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가 전부 「반려동물기타사료」입니다. 기타사료는 다시 세부 이름을 답니다. 고시가 붙임에 열거한 이름 가운데 「반려동물기타사료-식이조절용」과 「반려동물기타사료-영양조절용」이 있습니다.

유형란 표기
반려동물완전사료이것만으로 하루 영양이 충족되도록 구성
반려동물기타사료-식이조절용완전사료가 아님. 급여 설계가 따로 필요
반려동물기타사료-영양조절용완전사료가 아님. 급여 설계가 따로 필요

이 한 줄이 실질입니다. 완전사료로 표시하려면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설정한 「영양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제조·수입·판매업자는 필요한 경우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명은 못 적어도 이 유형란은 기준이 걸린 표시입니다.

유형란 한 줄이 가르는 것 — 댕묘 제작 도식 (근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의2 제6호 및 붙임 1·2)

그래서 확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 번호의 이름을 봅니다. 성분등록번호면 사료입니다.

  2. 유형란을 봅니다. 완전사료인지 기타사료인지가 급여 설계를 가릅니다.

  3. 등록성분량과 원료 목록을 봅니다. 병명 대신 숫자와 원료가 남아 있습니다.

  4. 병에 관한 판단은 봉지가 아니라 진료에서 받습니다.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봉지가 병명을 못 적게 돼 있다는 것은, 이 물건이 병에 관한 판단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단계 확인 순서 — 댕묘 제작 도식 (근거: 사료관리법 제12조·제13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의2)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만 파는 사료는 법이 정한 구분인가요

아닙니다. 사료관리법에도 별표 15의2에도 판매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통 경로는 제조사의 정책이고, 법이 가르는 것은 표시 내용과 유형입니다.

그럼 「처방식」이라는 말 자체가 위반인가요

이 글은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별표 15의2가 금지하는 것은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 표시, 특정 병명 지칭, 수의사 추천 표시, 의약품 오인 표시입니다. 제품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의 몫입니다.

완전사료가 아닌 처방식 사료를 계속 먹여도 되나요

유형란이 기타사료라면 그것만으로 하루 영양이 충족되도록 만든 물건이 아닙니다. 그 상태로 계속 급여할지, 무엇을 함께 줄지는 진료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봉지에는 그 답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입 제품에 영문으로 병명이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표 15의2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사료의 표시를 규율합니다. 수출용 사료는 수입국 표시 기준을 따를 수 있다는 예외가 있지만, 국내 판매분은 이 기준을 따릅니다. 표시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성분등록번호로 관할 시·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네 지점 — 댕묘 제작 도식 (근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의2, 사료관리법 제12조)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지금 쓰는 처방식 사료 봉지에서 유형란 한 줄만 찾아보십시오. 「반려동물완전사료」인지 「반려동물기타사료」인지. 그 한 줄이 이 사료를 단독으로 먹여도 되는 물건으로 볼지, 급여 설계를 따로 짜야 하는 물건으로 볼지를 가릅니다. 병명은 봉지가 아니라 진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확인할 한 줄 — 댕묘 제작 도식 (근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의2 제6호)

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