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구충제, 성분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봉지 위의 한 단어입니다
구충제를 고르려고 검색하면 성분 이름부터 쏟아집니다. 어떤 성분이 어떤 기생충에 듣는지를 비교하는 표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표들이 전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전부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는 전제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 구충제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것들은 법에서 서로 다른 두 칸에 등록돼 있고, 그 칸에 따라 통과해야 하는 심사가 다릅니다.
이 글은 그 두 칸이 무엇이고 봉지에서 어떻게 가려내는지, 그리고 정부가 공개해 둔 허가 정보로 대조하는 경로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는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공개 조회 시스템입니다.

두 칸의 이름이 다릅니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는 두 가지를 따로 정의합니다.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양봉용·양잠용·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를 포함한다)의약품을 포함한다.
"동물용의약외품"이라 함은 (…) 구강청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동물방역용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두 번째 정의에 「해충의 구제제」가 들어 있습니다. 벼룩이나 진드기를 겨냥한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이 칸에 놓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칸의 조건이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칸이 다르면 통과한 심사가 다릅니다
두 칸 모두 검역본부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취급규칙 제5조는 제조품목허가 대상을, 제16조는 수입품목허가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에 앞서 받는 것이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입니다. 취급규칙 제7조는 품목허가나 품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품목신고나 품목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자료를 갖추어 그 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면 검역본부장은 허가대장에 기재하고 허가증을 내줍니다(제11조). 그래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허가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 봉지에 나타나는 것 |
|---|---|---|
| 동물용의약품 |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품목구분 「의약품」, 허가번호 |
| 동물용의약외품 |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 품목구분 「의약외품」, 허가번호 |
| 사료로 관리되는 것 | 취급규칙 제2조제2항 | 성분등록번호(허가번호 없음) |
세 번째 줄이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취급규칙 제2조제2항은 사료첨가제 가운데 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성분의 것 또는 함량 미달의 것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관리되는 것은 동물용의약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봉지에는 허가번호 대신 성분등록번호가 찍힙니다.

봉지에서 볼 것은 두 줄입니다
| 볼 곳 | 확인할 것 |
|---|---|
| 품목구분 | 의약품인지 의약외품인지 |
| 번호 | 허가(신고)번호인지 성분등록번호인지 |
번호의 이름이 다르면 물건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강아지 구충제를 비교할 때 이 두 줄이 서로 다른 제품을 나란히 놓고 성분만 견주면, 애초에 심사 기준이 다른 것들을 같은 표에 넣게 됩니다.

허가 정보는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아지트」라는 이름으로 허가 품목을 공개 조회하게 해 두었습니다. 로그인 없이 열립니다.
| 조회 대상 | 어디서 |
|---|---|
| 동물용의약품 | 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아지트의 의약품 정보검색 |
| 동물용의약외품 | 같은 화면에서 품목구분을 의약외품으로 |
검색은 제품명이나 업체명으로 합니다. 목록에 나오는 항목은 제품명, 제품영문명, 업체명, 품목코드, 허가번호, 허가일, 품목구분, 주성분, 완제와 원료 구분, 허가인지 신고인지, 제조와 수입 구분, 수입 제조국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쓸모 있는 것은 주성분과 허가일 두 가지입니다. 봉지에 적힌 성분명이 허가된 주성분과 같은지, 그리고 이 품목이 언제 허가된 것인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아예 나오지 않는 제품이라면 그것부터가 신호입니다.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은 목록이 아니라 제품을 눌러 들어간 상세 화면에 있습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약은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이라고 다 처방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약사법 제85조제6항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 처방전 없이 팔면 안 되는 약을 세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
-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 의약품
구체적인 목록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정합니다. 이 고시 제2조는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를 첫 갈래로, 백신·혈청 같은 생물학적 제제와 별표 5에 열거된 유효성분을 둘째 갈래로 지정합니다.
즉 처방 대상인지 아닌지는 성분으로 정해집니다. 「구충제라서 처방이 필요하다」거나 「구충제라서 필요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제품의 주성분이 고시 별표에 있느냐로 갈립니다.

처방전은 시스템에 남습니다
처방 대상 약이라면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수의사법 제12조의2는 이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는 (…)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해 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따로 발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때도 약의 명칭과 용법·용량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처방 대상 약은 기록이 남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받은 약의 이름과 용량이 기억나지 않을 때, 그 병원에 문의하면 확인이 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확인으로도 알 수 없는 것
허가 정보는 이 제품이 무엇으로 허가받았는지를 알려줄 뿐, 우리 개에게 맞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체중, 나이, 다른 약과의 관계, 이미 앓고 있는 병은 허가 정보에 없습니다.
기생충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성분이 다르고, 지역과 계절에 따라 위험도 다릅니다. 이것은 표시사항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로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선택지를 좁히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약외품이면 효과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취급규칙 제2조는 동물용의약외품을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작용의 성격이 다르다는 뜻이지 듣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두 칸은 통과한 심사가 다르므로, 같은 표에 놓고 성분만 견주는 비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취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것이면 공개 조회 목록에 나옵니다. 목록에 없다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조회 결과에 수입 제조국 항목이 따로 있어 어디서 만든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료에 구충 성분이 들었다고 적힌 제품은 어느 칸인가요
취급규칙 제2조제2항이 그 자리를 정합니다.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성분이거나 함량이 미달이어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관리되는 것은 동물용의약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료에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경우라면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그 명칭과 함량, 사용 목적을 붉은 글씨 등으로 표시하고 「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로 적어야 합니다.
처방 없이 산 약을 계속 같은 용량으로 써도 되나요
용법과 용량은 허가받은 내용의 일부입니다. 상세 화면에 적힌 용법·용량이 그 제품이 심사받은 조건입니다. 체중이 달라졌다면 조건도 달라진 것이므로, 봉지의 용량표를 다시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지금 집에 있는 강아지 구충제 상자를 꺼내 번호 한 줄만 찾아보십시오. 허가번호인지 성분등록번호인지, 품목구분이 의약품인지 의약외품인지. 그 두 글자가 이 제품이 어떤 심사를 통과했는지를 말해 줍니다. 다음에 새로 살 때 비교할 자리도 거기부터입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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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 정의, 제5조·제16조 품목허가, 제7조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11조 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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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85조 —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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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12조의2 —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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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개한 고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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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아지트 — 농림축산검역본부 허가 품목 공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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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 — 처방전 발급 기록이 남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