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사료 단백질, 25%와 11%는 같은 자로 잰 숫자가 아닙니다
사료 두 봉지를 나란히 놓고 뒷면을 봅니다. 한쪽은 조단백질 25%, 다른 쪽은 11%. 여기서 앞엣것을 고르면 그 판단은 이미 어긋나 있습니다.
두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서로 비교하라고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봉지에 적히는 성분량은 법이 정한 표기법을 따르는데, 그 표기법이 「이 사료에 실제로 몇 %가 들었다」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강아지 사료 단백질 표시가 법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확인하고, 두 봉지를 실제로 견줄 수 있게 만드는 환산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과 2025년 9월 4일 신설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의2입니다.

봉지의 숫자는 「등록성분량」이라는 칸입니다
사료 뒷면의 조단백질·조지방·수분 표는 제조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성분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그 등록한 값을 용기와 포장에 표시한 것입니다. 이 칸의 정식 이름이 등록성분량입니다.
표시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4에 한 문장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등록 성분량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표시하며, 성분량 표시는 백분율(%)로 하고, 최저량에는 "이상", 최대량에는 "이하"를 표시한다.
그래서 뒷면을 다시 보면 숫자 뒤에 반드시 「이상」이나 「이하」가 붙어 있습니다. 조단백질 25.0% 이상, 수분 10.0% 이하. 이 두 글자가 이 표의 성격을 전부 결정합니다.

25%는 「25%가 들었다」가 아닙니다
「이상」이 붙은 숫자는 실측값이 아니라 보증선입니다. 제조사가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걸어 둔 하한입니다. 별표 15의2 제11호는 이 관계를 검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별표 4 규정에 의한 등록성분량이 "최저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측정값은 표시값 이상이어야 하고, 성분규격이 "최대량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값 이하여야 한다.
즉 조단백질 25.0% 이상이라고 적힌 사료의 실제 측정값은 25.0%일 수도, 29%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적법합니다. 수분 10.0% 이하라고 적힌 사료의 실제 수분은 10%일 수도 6%일 수도 있습니다.
| 표시 | 뜻 | 실제 값이 놓일 수 있는 자리 |
|---|---|---|
| 조단백질 25.0% 이상 | 하한 보증 | 25.0% 이상 어디든 |
| 조지방 12.0% 이상 | 하한 보증 | 12.0% 이상 어디든 |
| 조섬유 4.0% 이하 | 상한 보증 | 4.0% 이하 어디든 |
| 수분 10.0% 이하 | 상한 보증 | 10.0% 이하 어디든 |
이것부터 알고 나면 두 봉지의 25%와 24%를 비교하는 일이 왜 무의미한지가 보입니다. 두 숫자 모두 실측값이 아니라 각 회사가 각자 걸어 둔 선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수분입니다
성분량은 봉지 안 내용물 전체를 100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그 100 안에 물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가 사료 종류마다 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표시 예시로 제시한 다섯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실제 판매 제품이 아니라 고시 붙임에 실린 예시입니다.
| 예시 유형 | 조단백질 | 수분 |
|---|---|---|
| 반려동물완전사료(건식, 개) | 25.0% 이상 | 10.0% 이하 |
| 반려동물완전사료(습식, 고양이) | 11.0% 이상 | 80.0% 이하 |
| 기타사료 · 간식(육포) | 40.0% 이상 | 28.0% 이하 |
| 기타사료 · 간식(껌) | 5.0% 이상 | 20.0% 이하 |
| 기타사료 · 간식(습식캔) | 12.5% 이상 | 82.0% 이하 |
습식 쪽 수분이 80%대입니다. 봉지 안의 5분의 4가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상태로 잰 조단백질 11%와, 물이 10분의 1뿐인 건식에서 잰 25%를 나란히 놓는 것은 물이 든 컵과 물이 빠진 컵의 농도를 같은 자로 재는 일입니다.

법이 이미 쓰는 말이 건물기준입니다
물을 뺀 상태로 환산한 값을 건물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업계 은어가 아니라 고시가 표시 방법으로 인정한 용어입니다. 별표 15의2 제5호는 원료 함량비율의 표시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원료의 함량비율(%)의 표시는 배합기준 또는 건물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시: 연어(배합기준 22%), 황태분말(건물기준 1.5%)]
두 기준이 따로 있고 어느 쪽인지 밝히게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원료라도 물을 포함해 세느냐 빼고 세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환산식은 나눗셈 한 번입니다.
환산값 = 표시된 성분량 ÷ (100 − 수분) × 100

환산하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앞의 다섯 예시를 그대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 예시 유형 | 표시된 조단백질 | 수분 | 환산한 조단백질 |
|---|---|---|---|
| 완전사료(건식, 개) | 25.0% | 10.0% | 약 27.8% |
| 완전사료(습식, 고양이) | 11.0% | 80.0% | 약 55.0% |
| 간식(육포) | 40.0% | 28.0% | 약 55.6% |
| 간식(껌) | 5.0% | 20.0% | 약 6.3% |
| 간식(습식캔) | 12.5% | 82.0% | 약 69.4% |
봉지 위에서 25%와 11%였던 두 사료가, 물을 빼고 나면 27.8%와 55.0%가 됩니다. 낮아 보이던 쪽이 두 배입니다. 습식캔은 12.5%로 적혀 있지만 환산하면 69.4%로 다섯 예시 중 가장 진합니다.
숫자가 커진 것이 곧 좋은 사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봉지 위 숫자만으로 순위를 매기면 그 순위가 뒤집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강아지 사료 단백질을 비교하려면 수분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원료 %에도 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성분량만이 아니라 원료 목록의 괄호 안 숫자도 같습니다. 앞서 본 고시 예시에서 연어와 황태분말에 붙은 괄호는 서로 다른 자로 잰 값입니다.
배합기준은 만들 때 넣은 원료의 비율이고, 물을 뺀 기준은 말린 상태의 비율입니다. 생닭처럼 수분이 많은 원료는 배합기준으로 세면 크게, 말린 상태로 세면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시는 기준을 함께 적으라고 했습니다. 괄호 안에 기준 표기 없이 숫자만 적혀 있다면 그 표시부터 규정과 어긋납니다.

봉지에서 실제로 볼 것은 세 줄입니다
| 볼 곳 | 확인할 것 |
|---|---|
| 등록성분량 표의 수분 | 이 값이 있어야 환산이 가능합니다 |
| 조단백질 뒤의 「이상」 | 실측값이 아니라 하한이라는 표시입니다 |
| 원료 괄호 안의 기준 표기 | 어느 기준으로 잰 값인지 |
이 세 줄이 다 있으면 두 봉지를 같은 자로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비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로도 알 수 없는 것
환산을 해도 남는 한계가 있습니다. 등록성분량은 얼마나 들었는지를 말할 뿐 어떤 단백질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조단백질은 질소량을 재서 환산한 값입니다. 고기에서 온 것이든 곡물에서 온 것이든 같은 조단백질로 계산됩니다. 소화율도 표시 항목이 아닙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표시사항 어디에도 소화율 칸은 없습니다.
원료의 출처는 원료 목록에서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별표 15의2 제8호는 사용한 모든 원료를 많이 쓴 순서대로 적게 하고, 어분·육분·육골분을 「OO고기」로 적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 목록이 단백질의 출처를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분이 안 적힌 사료도 있나요
고시가 제시한 표시 예시에는 완전사료와 간식 모두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성분량 표는 성분등록한 항목을 적는 칸이라 제품에 따라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분 표시가 없으면 환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비교 대상에서 빼는 편이 정확합니다.
건식끼리 비교할 때도 환산해야 하나요
건식끼리는 수분이 10% 안팎으로 비슷해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쪽이 10% 이하, 다른 쪽이 14%를 넘는다면 환산값이 달라집니다. 별표 15의2 제13호는 수분 14%를 넘는 배합사료에 개봉 후 냉장 보관 문구를 표시하게 하고 있어, 이 문구가 있는지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 대신 정확한 실측값을 알 방법이 있나요
봉지에는 없습니다. 등록한 보증값이지 로트별 실측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측값이 표시값을 벗어나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므로, 표시값은 「최소한 이 선」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간식의 단백질이 높게 나오는데 주식으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별표 15의2 제6호는 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하는 사료만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하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적게 합니다. 육포의 환산값이 55%여도 유형란이 기타사료라면 그것 하나로 하루치 영양이 되지 않습니다. 봉지 앞면의 유형란을 먼저 보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지금 쓰는 사료 봉지를 들고 뒷면에서 수분 한 줄만 찾아보십시오. 그 숫자를 100에서 뺀 값으로 조단백질을 나누면 물을 뺀 값이 나옵니다. 다음에 사료를 바꿀 때 비교해야 할 숫자는 봉지에 적힌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온 값입니다. 강아지 사료 단백질을 고르는 판단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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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조 성분등록, 제13조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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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성분량의 「이상·이하」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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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의2 — 반려동물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2025년 9월 4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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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법령과 고시의 원문 확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