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파양 절차, 법이 인정하는 길은 끝까지 가도 두 개입니다
강아지 파양 절차는 두 개의 경로에서 끝납니다. 그 밖의 모든 방법은 법이 유기로 봅니다.
동물을 버린 사람이 받는 것은 과태료 고지서가 아닙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형사처벌입니다. 맹견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결과를 먼저 적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양이라는 말과 유기라는 말 사이에 놓인 선이 생각보다 앞쪽에 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절차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인지, 동물보호법 조문을 원문 그대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유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가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97조 제5항 제1호가 이를 어긴 소유자등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로 모여 있는데, 유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실제로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구간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제97조 제2항 제2호는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개의 지위에 따라 형이 갈리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과태료 300만원이라는 표현은 현행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금액은 비슷해 보여도 남는 기록의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처분 |
|---|---|---|
| 동물 유기 | 제97조 제5항 제1호 | 300만원 이하 벌금 |
| 맹견 유기 | 제97조 제2항 제2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동물등록 미신고 | 제101조 제4항 | 50만원 이하 과태료 |


그렇다면 지자체에 맡기는 길은 열려 있을까요.
지자체 인수는 신청은 되지만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인수를 신청하는 통로는 법에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곧 승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 제44조가 인수 신청과 거부를 한 조문 안에 함께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1항은 소유자등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4항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승인된 뒤의 효과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2항은 인수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이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신청자에게 그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맡기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비용 청구가 뒤따를 수 있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경로를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보호소의 자리가 있는지가 아니라, 내 사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단계 | 조문 | 내용 |
|---|---|---|
| 인수 신청 | 제44조 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 거부 가능 | 제44조 제4항 |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있음 |
| 승인 효과 | 제44조 제2항 |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 |
| 비용 | 제44조 제3항 |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그러면 남는 길은 무엇일까요.
남는 길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거부될 수 있는 인수 신청을 빼면, 실제로 쓰이는 강아지 파양 절차는 새 보호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소유자를 잃은 상태로 동물을 내버려 두는 것이지, 소유자가 바뀌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10조 제4항 제1호가 겨냥하는 것은 유기이며, 새 소유자에게 인계된 동물은 그 상태에 놓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경로에는 확인해 둘 항목이 몇 가지 붙습니다. 새 보호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남기는 것, 그동안의 진료 기록과 접종 이력을 함께 넘기는 것, 그리고 인계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그 동물이 유실·유기동물로 발견됐을 때 마지막 등록 정보가 가리키는 사람은 여전히 이전 보호자입니다.
또 온라인에서 무료로 데려갈 사람을 찾는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10조 제5항 제4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넘기는 일 자체보다 넘긴 사실을 남기는 일이 이 경로의 핵심입니다.
분양 단계의 계약 조건은 강아지 분양 가격과 15일 규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넘긴 뒤에도 남는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소유권을 넘겼다면 30일 안에 해야 할 신고가 있습니다
인계가 끝났다고 서류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 제15조 제3항이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실제로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01조 제4항 제2호).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등록 정보가 갱신되지 않으면 그 동물이 길에서 발견됐을 때 연락이 이전 보호자에게 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강아지 파양 절차의 마지막 칸은 감정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기한은 30일이고, 이 숫자는 조문에 적힌 값입니다.
| 사유 | 기한 | 근거 |
|---|---|---|
| 소유권 이전 | 30일 이내 | 제15조 제3항 |
| 등록 사항 변경 | 30일 이내 | 제15조 제2항 제2호 |
| 동물을 잃어버림 | 10일 이내 | 제15조 제2항 제1호 |
변경신고 방법은 동물등록 변경신고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아지 파양 절차를 밟으면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유기죄는 동물을 내버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제10조 제4항 제1호, 제97조 제5항 제1호). 새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수 승인을 받는 경로는 그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 없이 두고 오는 경우입니다.
보호소 앞에 두고 오면 유기인가요?
문 앞에 두고 오는 것은 인수 신청이 아닙니다. 제44조의 인수는 신청과 승인을 거치는 절차이며, 승인이 있어야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갑니다. 승인 없이 두고 오는 행위는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인수 신청은 어떤 경우에 받아 주나요?
제44조 제4항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제출 서류는 관할 시·군·구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 보호자를 찾았는데 등록 명의는 그대로 둬도 되나요?
제15조 제3항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그대로 두면 그 동물이 유실·유기동물로 발견됐을 때 통보가 이전 보호자에게 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은 결정 대신 확인 한 가지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시·군·구의 동물등록 담당 부서에 전화해 인수 신청 기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통화 한 번으로 두 경로 중 어느 쪽이 열려 있는지가 정리됩니다. 끝까지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절차를 밟은 기록이 남아야 그 동물의 다음 자리가 정해집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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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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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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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4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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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97조 벌칙, 제101조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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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2025년 5월 2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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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26년 2월 12일 발표)